12월말 불용 피해 ‘160만 원’복사기 소모품· 직원 격려용 점퍼 110만 원 구입 ‘물의’

부의장, 연말연시 의회사무과 직원 격려품 구입비(휠라 점퍼) 1,105,000원
의회운영위원장, 2015,12.31일 칼러 복사기 토너 구입 957,000원
농업경제위원장, 2015,12,29일 복사기 현상기 등 교체 1,518,000원 

강진군의회 김상윤 의장이 의회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논란과 관련하여 “아쉽게 생각한다. 개선하겠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나 ‘의장의 지휘를 받아 의회사무를 처리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조하며 의회사무의 총괄 책임자’인 김국현 의회사무과장(2015년 7월1일자 인사)은 해명 한마디도 없고 

올 1월16일자 의사팀장으로 온 박필남 팀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연말에 닥쳐 업무추진비로 150만 원 상당 복사기 현상기 교체와 95만 원 상당 칼라복사기 토너구입이 집행지침에 맞느냐?”는 질문에 “행자부 지침에 맞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관련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 4호,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교육 중 ‘라’ 해당하는 ‘지방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행사, 또는 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등의 구입, 현수막의 제작 및 임차료의 지급’이라고 명시 돼 박 팀장 답변에 대한 집행근거는 찾기가 어려웠다.  

또 전남도와 인근 타시·군 의회 관계자들도 “일반수용비에 계상해 집행 하는게 적정하며 업무추진비로 집행은 부적절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다.  

박 팀장은 언론을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집행근거도 없이 ‘잘못된 해명’과 ‘궁색한 변명’을 한 셈이다. 결국 조직에 누(?)를 끼친 셈이다. 이에 대한 사무과장의 해명도 없다. 아직까지도  

김상윤 의회 의장이 언론에 대해 ‘유감의 표시’를 하는 동안 사무과장은 입을 닫았다. 의정활동의 올바르게 보조하는 임무를 가진 의회사무의 총괄자인 과장은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의회사무과장은 논란이 된 2015년 하반기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중심에 서 있는, 의회사무 통할권의 권한을 지닌 회계 책임자이다.  

이러한 가운데 강진군의회를 대표하는 공직자 출신의 재선의원인 김상윤 의장은 강진군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 “부적정 집행에 죄송하고 아쉽게 생각하며 이후 개선 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윤 재남 부의장은 인터뷰 전화와 메시지를 통한 해명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

어려운 경제난속에서도 대다수 국민들은 허리띠 바짝 졸라매가면서 국가운영의 원천을 담당하는 세금을 나라에 꼬박꼬박 내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피 같다’라는 주민의 혈세가 이번 기회를 통해 군민을 위해서 그리고 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보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쓰여 질 수 있도록  반성과 결심의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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