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폐지방침에도 역행..‘조합눈치보기· 봐주기’논란 속 ‘혈세 낭비’우려도

2014년부터 3년간 총 937억중 60% 차지..‘국민 권익위 권고’도 무시

최근 충청북도 감사부서는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항.. 결과적으로 다른 업체 참여기회 잃게 하고 ‘산림조합에는 특혜’ 주는 결과

전라남도(도지사 이 낙연)가 ‘국민권익위’의 부패방지를 위한 권고와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개혁 현장 점검 회의’에서 사방사업에 대한 산림조합 수의계약 폐지 검토사항도 무시한 채

3년간 무려 568여억 원의 사방사업을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통해 ‘특혜’를 준 것으로 밝혀져 비난을 사고 있다.

전라남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총570건 938여억 원의 사업비 중 무려 60%에 해당하는 345건에 568여억 원의 사방사업을 시·군 산림조합에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밀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이 독점하는 것은 부패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개입찰 해야 한다.” 며 권고를 한 바 있다.

또 2015년 12월 정부는 황 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사방사업과 관련해 현행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을 폐지키로 하고 2016년도에 사방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산림청 관계자는“관련법이 개정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되 행정지도도 병행해 기존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에서 산림사업법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사방사업을 기존 수의계약방법에서 경쟁 입찰을 도입할 경우 연간 100억 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한 가운데 전남도 산림산업과 관계자는“사방사업법 제26조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 중앙회에 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주었으며

산림조합은 오랫동안 사방기술이 축적 돼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현장 등을 골라 시공케 하고 있으며, 우리도 역시 사방사업 관련 노하우가 많아 타시·도에 비해 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또 산림사업법인에게도 참여기회가 확대 될 수 있도록 점차 경쟁 입찰을 늘리는 추세이며 차후 시·군에게 이양할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방계약법을 주관하는 행자부의 질의회신을 통한 법해석은 달랐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중 략...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

에 대한 행자부 회신자료에는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과 이에 따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8호에는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불가피한 사유’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으로 개정)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경쟁 입찰을 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하며, 각 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불가피한 사유와는 ‘별도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산림토목업체 관계자 A모씨는 "전남도 사방사업은 경쟁 입찰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국가정책과 지방계약법이 엄연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행· 위탁 규정을 빌미로 산림사업 만큼은 예외규정을 두고 왜곡·퇴행시키며

특히, 산림조합에 총사업의 60%씩이나 수의계약으로 밀어주는 것은 법은 법대로 놔두고 수십 년간 이어져온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답습해 오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수의계약을 통해 특혜를 받고도 모자라 불법으로 하도급도 주는 불편한 진실(?)이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사법기관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비난의 목청을 높였다.

전남도 사방사업에 대한 도지사 결재 시 보고한 입찰목표 대비 실제 입찰은

2014년 40%이나 36%, 2015년 45%이나 43%, 2016년 50%이나 40%로 입찰보다는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밀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충청북도는 시군의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항이 결과적으로 다른 업체의 참여기회를' 잃게' 하고 산림조합에는 '특혜'를 주는 결과가 돼 있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요령에 따라 전문공사는 추정가격 1억 원 이하인 경우 2인 이상 견적서와 2천만원이하 공사는 1인 견적 제출 가능하도록 하는 제 규정을 지키도록 하는 감사 결과를 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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