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비선실세’ 개입 의혹도 제기 돼..복마전인가

당초 40억 원대 관급자재..화순소재 한 ‘특정업체’로 갈 뻔 했다.

동종업체관계자..광양시,십 수년 동안 특정업체와 유착 고리 깊어..원성 높다.

광양시(시장 정 현복)가 관내 2곳의 재해위험지구 정비 공사를 발주하면서 40억 원대 관급자재를 화순소재 한 특정업체에 몰아주려했다가 비난이 일자 업체를 바꾸는 과정에 이번에는 시장 ‘비선실세’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 돼 논란이 일고 있다.

광양시는 2015년 12월, 77억 원대 도월 재해위험지구 정비 공사를 위한 긴급공고를 하면서 입찰참가자격으로 ‘본 공사에 포함된 펌프일체형 수문(우수제품증서 지정번호 2012206), 개폐식 제진기(성능인증 제14-245)신기술 특허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최종낙찰자는 신기술(특허)지정서 또는 신기술사용협약서 원본을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신기술과 특허 보유자를 화순소재 동면 농공단지 입주한 H업체로 특정했다.

계약금액으로 따지면 ‘펌프일체형 수문’이 14억 원대이고 ‘개폐식 제진기’ 7억2천3백여만 원 등 총 21억2천3백여만 원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H업체에게는 7억2천3백만 원의 제진기를 제외한 14억 원대 수문과 플랩게이트 1억2천8백만 원 등 15억2천8백만 원 상당을 수의계약으로 밀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시는 당초 기술관련 4~5명 실·과장으로 공법심의회를 구성해 현장여건에 맞는 H업체의 ‘펌프일체형 수문’과 ‘제진기’를 선정, 공고문까지 명시하는 등 확실한 스펙을 박았다.

그러나 이후 특혜 및 유착의혹이 제기되는 등 업체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광양시는 현장여건에 맞다고 고집한 H업체의 제진기 신기술 특허에 대한 기술사용 협약에 대한 포기서를 제출받아 또 다른 화순소재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또 태인 궁기 재해위험지구 배수펌프용량 확충사업에도 상기 H업체의 ‘ 펌프일체형 수문’을 11억1천5백만 원에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H사가 수의계약 할 5억7천여만 원의 제진기도 뒤늦게 다른 업체로 바꾸어 선정됐으며 1억5천9백만 원 상당의 ‘축류펌프’는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 구입했다.

이에 대해 복수의 업체관계자는 “광양시가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 특정업체 배불리기 위한 꼼수행정, 밀실행정, 일관성이 결여되고 앞뒤가 안 맞는 졸속행정으로 애꿎은 시민혈세만 축내고 있으며

또 이번 수십억원 대 관급자재 구입과 관련 시장 '비선실세'가 개입해 교통정리(?)했다는 말까지 나온다.

특히, 특정업체는 십수년동안 광양시 일감 독식했다.이게 공무원과 유착이 아니며 뭐냐?"며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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