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군청공무원도 구속..군정 공백 불가피

관급공사 수주 업체로 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이용부 전남 보성군수가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13일 저녁 8시쯤 이 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창모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됐다"며 영장 발부 배경을 밝혔다.

앞서 이 군수는 13일 오전 11시부터 낮 12시 10분까지 같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 군수 측은 이 자리에서 "뇌물을 받은 적이 없으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음해"라며 뇌물 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이에 앞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건설업자와 보성군청 공무원 A 씨를 구속하면서 이 군수에게 A 씨를 통해 뇌물이 건너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업자 측이 A 씨에게 5만 원짜리 현금 뭉치를 서너 차례 건넸고, 그 액수가 총 1억2천만 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월에도 이용부 군수는 뇌물수수와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다.

이 군수는 당시 벌교읍 사택 부지를 시세보다 싼값에 사들이고 각종 축제를 특정업체가 수주하도록 지시하는 등 뇌물과 직권남용 혐의로 현재 불구속 기소 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

보성군은 이 군수가 중간에 보석 등으로 풀려나지 않는 이상 내년 상반기 지방선거까지는 군정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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