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시 적용 않고.. 2009년도 환경법 적용해 변경승인..유착 의혹 제기

아시아뉴스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광양시 중동 토취장을 개발 중인 K모 산업의 불법행위가 적발 돼 담당 공무원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고 또 경찰에 고발당한 업체가 

최근에는 대기오엽배출 기준을 초과해 아스콘 공장을 증축 승인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광양시가 여전히 토착비리의 연결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양시가 대기오염방출 규준(계획관리지역) 4종 지역에 적합하지 않은 아스콘 공장을 지난 2009년 인·허가를 내 준 이후 최근에 또 다시 시설 증축 변경승인을 해준 것으로 들어나 행정에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있다.

광양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죽림리 k 아스콘 공장이 지난 4월 18일 순환골재(골재대용) 변경 승인 후 공장을 증설하다가 민원이 제기 돼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중단된 이유는 4종 지역은 대기오염물질배출 기준이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만 인·허가가 가능하지만 최근 광양시가 10톤이 초과된 시설물 설치를 추가 승인해줬다는 민원이 제기되었기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추가설치(증축)는 없으며, 기존의 시설에 폐아스콘을 재생하는 시스템으로 변경 승인해 주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런 해명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18일, 원료변경 승인된 허가증을 보면 건조시설 1기, 저장시설 2기, 여과집진시설 2기 등 5대의 신설 장비 건설을 승인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또 기존에 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9.96톤에서 9.98톤(추가 0.02톤)과 폐아스콘(골재대용)을 일일 240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변경승인 됐다.

이에 대해 동일 업종 관계자는 아시아뉴스통신과 인터뷰에서 “상식이 벗어난 황당한 오염물질 배출 계산법을 동원해, 변경 승인을 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市가 주장한 ‘추가 설비증축’없이 폐아스콘을 재활용할 수는 절대 없으며, 장비를 추가 설치할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란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市 환경과가 k업체를 도와주려고 작정한 결과물”이라고 업체와 유착관계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또 중마동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처음부터 허가가 나가서는 안 될 계획관리지역(4종)에 市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허가를 내주고 또 다시 변경승인까지 해 준 것은 다시 말해 업체와 유착관계가 없다면 절대 허가불가 지역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러한 취재가 시작되자 또 다른 시 환경과 관계자는 “시설이 추가 설치되어도 생산량(아스콘)이 동일하고 오염물질 발생량도 늘어나지 않는다며, 변경(추가설치)승인이 가능하다는 환경부의 공문(지침)에 의해 변경승인이 되었다.”고 처음 입장을 변경해 답변했다.

또한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에 따르면 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일체형시설) 공장에서 1,000톤의 아스콘을 생산할 경우 대기오염물질(먼지)은 10.974톤 가량 발생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공장에 ‘고시’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시 관계자는 “해당 아스콘 공장은 지난 2009년 허가를 받은 곳으로 최근‘고시’에 적용받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 공문에 명시된 오염물질 증가 없을 경우 변경가능하며, 기존 대기오염배출 사업장에 대해 추가 변경승인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최근‘고시’를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해석했다.

본지 취재기자가 환경부의 공문(2013년 6월 3일자, 대기관리과-1363, 배출시설 설치신고(재생아스콘 시설) 관련 검토사항 알림)을 분석한 결과 광양시의 주장과 상반된 사실이 확인됐다.

공문에 따르면 ‘재생아스콘 생산을 위해 대기배출시설(순환골재 건조시설 등)추가 증설을 위한 설치(변경)신고 신청 시 배출시설이 증설되더라도 제품생산량이 동일한 경우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증가없이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수리’를 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다.

여기서 문제는 (위)공문에 명시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증가 없을’ 경우에 변경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시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0.02톤이 추가된 것을 확인하고도 (위)공문을 근거로 변경승인 해 준 것이다.

또 (위)공문의 관련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에 의한 변경승인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었지만, 광양시가 최근 고시를 적용하지 않고 임의적인 판단으로 2009년도의 환경법을 적용해 변경승인을 해준 것으로 들어났다.

광양시가 k아스콘 공장 증축을 계획적으로 도와주기 위해 환경부 공문에 명시된 ‘오염물질 증가없이’ 그리고 ‘관련규정’도 적용하지 않고, 엉뚱하게 환경부 공문을 근거로 승인을 해줬다는 의혹이다.

전남도청 환경과 관계자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지만 위와 같은 것이 사실이고 또 담당 공무원이 위와 같은 불법을 인지하고도 변경승인을 해 주었다면 직무유기로 볼 수 있으며, 업체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신고·변경할 경우 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과 고발대상이라”고 밝혔다.

출처: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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