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31일 오전 10시 광주지방법원 1심 선고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올해 7월 23일 2순환도로 1구간 민자사업자가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한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사건에 대해 27일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31일(10시) 선고기일이 잡혔다고 밝혔다.

이 날 변론에서는 감독명령의 적법성 여부 등 주요쟁점 사항을 정리하였으며, 원고 측은 도로의 정상적인 시설에는 문제가 없으며 자금투입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주의 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 측은 도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본구조를 당초대로 즉시 원상회복할 것을 주장했다.

시는 지난해 10월 4일 2순환도로1구간 민자사업자가 임의로 자본구조를 변경하여 대주겸 출자자(주주)의 이익에만 편승하도록 하고 스스로 재무상태(부채총액 2,338억 원)를 악화시킴으로서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도로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시는 도로의 정상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사업자의 자본구조를 지난해 12월 12일까지 원상회복하고, 자본구조 변경으로 출자자겸 대주에게 돌아간 이익을 시설 이용자에게 돌아가도록 감독명령을 바 있다.

이에 민자사업자는 지난해 11월 2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시가 승소함에 따라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 문평섭 도로과장은 “선고기일 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해 행정소송에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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