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외제차 출퇴·근 현황’ 공개요청자료 통째로 유출 돼

-사이버 수사경찰관계자..공공기관에 접수된 개인정보유출 관련 개인정 보호법 위반 등 처벌대상..  죄질이 나쁘다.

- 다수 공직자, 고급 외제차 출·퇴근하는 일부 직원 땜에..
  직원들간 위화감 조성, 상대적 박탈감 호소. 지역정서나 직장 분위기와는 안 맞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전남도내 시·군에 정보공개 요청한 언론사 기자의 개인정보가 유출 돼 자동차관련 사이트에 게재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남도내 시·군 공직자중 일부 직원이 값비싼 수입차량으로 출·퇴근뿐만 아니라 현장출장 방문 시에도 이용해 일부 주민들의 눈살을 찌 뿌리게 하는 등 지역정서에 반하다는 여론이 있다.

특히, 이런 일부 직원 땜에 동료직원들 간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주민들로 하여금 비리공직자들로 비춰지는 시선이 따갑다며 처신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2017년11월6일 전남도내 22개시·군에 아래와 같이 ‘공직자  출퇴근 시 수입차량(외제차) 차량 현황 공개’를 요청한 바 있다.

1. 산하 공직자 출·퇴근 시 수입차량 이용 현황 공개(인사, 감사부서 )
1-1 대상 :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사무소 전 직원
1-2 작성 방법: 부서명, 직급, 차량명 등
1-3 공직자중 일부직원 수입차량 출·퇴근 및 현장 출장방문 시 이용으로 지역민들의 지탄의 대상1-4 실태파악 후 조치 결과 공개
문의 : 호남뉴스24 김 재윤 기자

현재까지 대부분 지자체는 자료 없다는 ‘부존재’공개를 해 지역정서를 애써 외면하는게 아니냐?라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일부 시군은 자체 파악을 통해 벤츠, 아우디 등을 타고 다니는 것으로 공개했다.

그러는 와중에 본사 기자가 정보공개 요청한 신청서류 일체가 유출 돼 국내 자동차관련 사이트에 올려 져 파장을 낳고 있다.

특히,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문사명, 기자 이름, 메일주소, 신청내용 등이 여과 없이 통째로 노출시켜 본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심한 모욕감 등을 주고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 차원의 언론사를 상대로 재갈을 물리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사법기관의 엄정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높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 (목적)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5. "개인정보 처리 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② 개인정보 처리 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6.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물론, 공직자들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헌법상 보장하는 존엄권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 등은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공직자들에게 청렴성과 품위유지 등 보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공직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생활하는 공公복僕(국가나 사회 심부름꾼이며 ‘공무원’을 지칭. 특히‘복’은 종을 뜻함)임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 복수의 간부는 "대놓고는 말 못하지만 값비싼 외제차타는 몇몇  공직자들땜에 직장내 위화감이 조성되고 또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게 대다수 공무원들의 고충이고

또한 비리공무원들로 비춰지지는 않을까 등 지역민들 보기가 민망하기도 한다. 돈이 있더라도 공직에 있는 동안은 직장에는 타고오지 않았음 좋겠다."라고 조심스레 개인적인 속내를 들어냈다. 

한편,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 관계자는 “공공기관에 접수된 개인정보유출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처벌대상이 된다. 죄질이 나쁘다. 소장이 접수되면 엄정하게 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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