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19억5600만원 징수목표,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한 체납액 징수 ‘총력’

담양군은 지난 21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군․읍면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그동안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실적 및 체납원인 보고에 이어 향후 징수대책 및 효율적인 정리방안 등에 대해 상호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년 10월말 기준 담양군 세외수입 체납액은 19억5600만원이며, 전체 체납액 중에서 자동차관련 법률위반 과태료가 6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외수입이 28%로 집계됐다.

조용익 부군수는 “지방분권 및 자율화는 자주재원의 실질적 확충에 있다”며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체납발생 원인을 검토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군은 매월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 재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체납액 징수에 매진할 방침이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유도를 통해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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