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산림조합과 대행·위탁 절차 없이‘수의계약’악용해

- 2008년 청렴위..연간 1,800억 원대 사방사업산림조합에만 위탁 제한 36억 ~ 90억 원의 혈세 낭비
- 권익위..산림사업 공개경쟁 체제 도입, 진입장벽 개선 (2011.14)
- 국회예산정책처.. 산림사업 수의계약 개선요구(2012)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산림조합 사방사업 독점위탁폐지(2015)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1월13일 산림사업 관련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산림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가는 산림사업의 공익성 등을 들어 국가적 차원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산림조합이 대행·위탁할 수 있도록 산림자원법 제23조 등에 규정, 그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발주청의 산림사업에 대한 산림조합과의 독점적 수의계약 관행 등 특혜 및 불법행위가 지속발생 됨에 따라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해 제도개선 권고를 했다.

그간 권익위원회는 산림청에 2011년과 2014년에 산림사업의 공개경쟁 체제 도입, 진입장벽 개선을 요구했다.

2012년에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산림사업 수의계약 개선을 요구했으며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2015년에 산림조합 사방사업 독점위탁 폐지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림청에서는 산림조합과의 대행·위탁조항이 임의규정이라는 이유로 개선방안이 미 이행 됨에 따라 개선실효성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됐다.

산림사업의 대행·위탁을 위한 수의계약 시 절차·요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업 쪼개기, 일감몰아주기 등 특혜성 시비가 발생했다.(특혜성 수의계약 민원45건, 국민제안 6건, 청와대 건의1건)

또 산림조합이 수의계약을 통해 발주청으로 부터 수주한 후 산림사업법인 등에 하도급, 감독소홀 등 불법행위가 빈발했다.(대구경찰서 달성산림조합 하도급조사 2017.7 대구매일, 장수산림조합장이 업자에게 사업권주고 뒷돈 받음 KBS 2017.5)

특히, 연간 1,800억 원대 사방사업을 산림조합에만 위탁 제한함에 따라 36억~ 90억 원의 혈세낭비가 됐다고 밝혔다.(2008년 청렴위)

<본지는 지난 6년여 동안 산림사업의 산림조합 수의계약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 남용’을 지적해 왔다.

이번 국민권익위에서 산림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후 각종 특혜 및 불법사항에 대한 산림청 권고사항에 대해 연속해 보도할 계획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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