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산림조합중앙회·142개 산림조합, 산림사업 62.3% 독차지
2,025개 산림사업법인, 37.3% 수주... 73%가 ‘경쟁 입찰’로
1개 산림조합중앙회·142개 산림조합... 83.5% ‘수의계약’ 특혜
‘대행·위탁’가능하다는 근거규정..수의계약의 근거로 악용
- 대행·위탁 시 수수료 7% 지급 예산절감 했어야
- 수의계약 시 일반관리비 6%, 이윤 15%나 챙겨..초과 지급액 환수해야 될 듯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1월13일 산림사업 관련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산림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2천여 개의 산림사업법인이 등록 되어 있는 등 산림사업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산림조합에 대한 특혜규정과 수의계약이 관행화되면서 불법행위, 예산낭비 등 부패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2015년 말 기준 1개 산림조합중앙회, 142개 산림조합과 2,025개 산림사업법인이 있다.
1개 산림조합중앙회·142개 산림조합이 산림사업의 62.3%나 독차지 수주하고 있으며 무려 83.5%에 해당되는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하는 특혜를 받았다.
이와 반면 2,025개 산림사업법인은 산림사업의 37.3% 사업량을, 그 중 73%가 ‘경쟁 입찰’로 수주 했다.
산림자원법은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에 ‘대행·위탁’ 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조합법은 동 사업을 위탁받으려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대행·위탁’이 가능하다는 근거규정이 주로 수의계약의 근거로 악용해 특혜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연간 1,800억 원대 사방사업을 경쟁을 통해 시행한다면 36억~90억 원의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청렴위는 2008년도에 지적 해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전남도는 2014년 287건, 473억 원의 사방사업 중 60%인 192건, 284억 원 가량 사업을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통해 특혜를 줬으며
약 7%의 위탁·대행 수수료가 아닌 입찰 경쟁 시 원가계산 방식인 일반관리비 6%와 15%상당의 이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도 지급했던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예상된다.
또한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 낙찰율이 공개경쟁 입찰율이 87.745%보다 높은 99% 수준으로 설정해 예산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권익위는 밝혔다.
<본지는 지난 6년여 동안 산림사업의 산림조합 수의계약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 남용’을 지적해 왔다.
국민권익위에서 산림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후 산림청에 권고사항중
계약부서의 지방계약법 수의계약 처리 불법성,
산림조합의 산림사업 현장대리인 중복배치로 감독소홀,
불법하도급, 적격심사기준 미적용,
설계변경시 특혜 지원,
산림조합(중앙회)간의 설계-감리-시공 상 유착비리 원인제공 등에 대해 연속 보도할 계획 임>
따라서 본건도 반드시 척폐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귀사에서 이사안을 깊이 다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시는 기자님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