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현장대리 가능직원 4~6명, 중복배치 감독소홀

국민권익위는 지역산림조합의 산림사업 현장대리 가능 직원 수는 4~6명 정도로 현장대리인의 여러 현장 중복배치에 따른 감독소홀로 부실한 시공이 됐다는 지적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는 공사업체와 감리업체의 관계가 ‘기업집단 관계’인 경우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도록 규정 돼 있으나

일부 산림사업에 대해 ‘설계와 감리’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시공’은 지역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착비리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재해위험률이 높은 산림사업에 대한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이 없으며 예규로 ‘1인 이상을 임도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고 산림지침으로 규정 돼 있는 실정이다.

공주시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에 위탁시행하면서 공사를 태만히 한 결과 설계변경으로 전석운반비 1억171만원이 조합에 과다 지급한 것으로 2015년 감사원 감사에 적발 됐다.

또 산림조합(중앙회 포함)간의 설계-감리-시공에 따른 공정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산림사업 전체에 대한 설계변경은 26%이나 조합간의 설계-감리-시공이 연관 되어 있는 경우는 2배 이상이 높은 63%로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사전 지역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을 예상하고 할증율, 요율, 적용을 조정해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설계를 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익위는 산림조합중앙회는 지역조합을 회원으로 구성 된 전국 단위의 연합체적 조직으로 회원조합의 공동이익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지역 산림조합과 인사교류,예산,감사 등 실질적인 지배 구조적 형태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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