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국립공원 캠핑장 34억투입..무용지물 되나?

구충곤 군수 캠핑장 반대…설계변경·공사비 증액 불가피·진입로 앞 중단
도원캠핑장, 국립공원이 지난해 6월 완공…진입로 없어 운영 불가

무등산국립공원 도원자동차야영장(이하 도원캠핑장) 진입로 개설과 관련해 이서면 지역 유지 A씨에게 특혜를 제공한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화순군이 자동차캠핑장 진입로 공사 과정에서 지역유지 A씨의 요구에 의해 설계를 변경하여 도로를 낸 뒤 정작 도원캠핑장 방문차량과 도원마을 주민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진입로 공사를 외면하고 있어 '누구를 위한 화순군이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도로공사로 인해 이서면 번영회장을 겸직한 A씨의 B가든식당 인근에는 최근 관광버스 서너대를 족히 주차할 수 있는 대형 주차공간이 생겼다.

화순군이 B식당 인근에 위치한 도원캠핑장 진입로를 개설하면서 당초 설계를 변경, B식당 소유 부지와 인접해 도로를 개설하면서 대형버스 서너대가 주차할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생긴 것.

B식당은 여태까지 마당의 주차 공간이 협소해 다수의 대형버스를 주차할 수 없었지만 도로개설로 인해 넓은 주차장을 얻은 셈이다. 

하지만 해당도로는 지난 2013년 3월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고 도원캠핑장이 들어서면서 무등산국립공원 측과 화순군이 협의해 각각 20억원을 투입, 화순군이 공사를 맡아 진행하는 캠핑장 진입로 공사였다.

도원캠핑장은 무등산국립공원 명소 중 하나인 규봉암 인근에 위치해 무등산 탐방객과 캠핑족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런데 구충곤 군수체제가 들어서면서 화순군이 진입로 개설에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와중에 지난해 6월 도원캠핑장이 완공됐지만 진입로가 없어 무용지물이 됐다.

게다가 공사에 착공한지 3년여가 지난 현재 전체 1.4km 구간 중 1km 구간(1단계)에 대한 공사만 진행되고 화순군이 캠핑장과 인접한 2단계 400m구간에 대한 진입로 개설을 포기하겠다고 밝혀 특혜시비로까지 번지고 있다.

특히 해당 진입로공사는 당초 직선구간이었던 곳이 S자구간으로 설계변경이 이뤄졌고, 넓은 주차가능공간이 만들어진 부지도 번영회장 A씨의 땅으로 알려졌다.

뿐만아니라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공사비도 당초 40억원에서 52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직선이던 도로가 B식당 앞을 지나는 S자형 곡선으로 변경되면서 1m 이상 성토가 불가피해져 공사비 증가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토지보상에 소요된 금액만 10억여원에 달했다.

화순군 관계자도 설계변경 이유에 대해 “A씨의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게다가 최근 구충곤 군수가 이서면민과의 대화에서 “캠핑장까지 도로를 내면 난개발 등으로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진입로 전체구간 공사 불가 입장이 재확인 됐다.

화순군이 진입로 개설을 포기하려는 이유는 구충곤 화순군수의 반대 때문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화순군 관계자는 "구충곤 군수가 ‘현재 위치는 캠핑장이 들어설 자리도 아니고, 캠핑장이 들어설 경우 차량진출입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변지역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하고 있다"며 진입로 개설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에둘러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구충곤 군수의 권한남용에 의한 어거지가 아니냐는 시각이 팽배하다. 당초 도원캠핑장 조성과 진입로 개설은 화순군과 무등산국립공원 측의 협의에 의해 추진됐다. 양측의 협의에 의해 완공시기도 결정했다.

그런데 화순군의 진입로 개설 지연으로 도원캠핑장이 완공된지 6개월이 지나도록 운영을 못하고 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진입로 개설을 독려해야함에도 이를 등한시하는 것 자체가 군수로서의 자질 문제라는 시각이 상당하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무등산국립공원공단 측도 발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립공원공단 측은 도원캠핑장 진입로 개설을 위해 화순군에 20억원을 지원했다.

공단 측은 그동안 화순군이 설계를  변경해 B식당과 인접한 구간으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화순군을 믿고 진입로 개설이 완료되기를 기다리며 화순군의 요구에 따른 수차례 협약연장을 수용해 완공시기까지 늦춰줬다.

이와 관련 무등산국립공원공단 측은 ‘더 이상의 기다림은 없다’며 화순군이 도원캠핑장 전체 구간 개설을 기한 내에 완료하지 않을 경우 화순군에 20억원에 대한 국비반환과 도원캠핑장 운영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배상액은 전액 화순군비로 지원해줄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화순군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돼 지역사회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출처: 화순자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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