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장, 예비등록 않고 현직 프리미엄 한껏 누려

전남도 선관위 유권해석.. "출마 예상되는 현직 지자체장 반복적 업무시간외 이른 아침 등에  일반 유권자들 만나 인사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있다”

정현복  광양시장이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 출마가 확실시 되지만, 무소속이란 이유로 예비후보를 등록하지 않고 현직 시장의 프리미엄을 마음껏 누리고 있으면서 공무원들을 궁지(?)에 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역민들에 따르면 정 시장은 새벽 또는 이른 아침에 야유회와 산행 등의 목적을 가지고 관광버스가 출발하는 장소에 고위직(국장. 과장 등)공무원들과 함께 찾아가 직접 버스에 올라타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정 시장이 공무원과 함께 버스에 탑승해 인사를 하고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이란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 시장은 SNS 등을 통해 예비후보를 등록할 경우 시장업무 정지로 행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예비후보를 등록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시민과 공무원 등 복수의 관계자는 “정 시장의 사전 선거운동이 의심되는 장소에 공무원들을 대동하고 인사를 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가 시정업무와 어떤 관계인지 의구심만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들은 “정 시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고 있는 것이 시정 공백을 우려한다는 것은 핑계"라며 “이렇게 고위직 공무원과 함께 그것도 업무차량과 수행비서 등 대동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은 반대로 행정 공백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지역 정치인 A씨는 “정 시장이 재선을 하려면 링 위에 올라와 당당하게 상대후보와 정책 대결을 해야 되지만, 선거중립에 앞장서야할 공직자들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행위를 강요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전남도 선관위 관계자는 “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지자체장이 반복적으로 업무시간외 이른 아침 등의 시간에 일반 유권자들을 만나 인사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유권 해석했다.

또 이어 이관계자는 “현직 시장이 공무원을 대동하는 것도 법 위반소지가 있으며, 같이 동행한 공무원이 버스에 올라가서 유권자들에게 ‘우리시장님이 여러분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러분이 소속된 단체에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할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남도 선관위 관계자는 “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지자체장이 반복적으로 업무시간외 이른 아침 등의 시간에 일반 유권자들을 만나 인사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유권 해석했다.

▲ 출처 = 아시아뉴스통신

출처: 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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