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권고도 무시..지방계약법도 위반..수사기관 나서야

전남도가 2018년도 273억 원대 사방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민권익위 권고도 무시하고 또 지방계약법도 위반하는 등 여전히 산림조합에 특혜를 주고 있어 이제는 적폐청산 차원에서 수사기관이 나서야 한다며 산림사업법인들의 원성이 높다.

본보는 2017년3월13일자 ‘전남도 사방사업 3년간 568억 원,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특혜 주었다‘
(정부 폐지방침에도 역행..‘조합눈치보기· 봐주기’논란 속 ‘혈세 낭비’우려도)와

특히, 국민권익위에서는 2017년11월13일 지자체가 산림사업을 추진하면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밀어 주는 관행이 각종 ‘법령을 위반’하고 ‘특혜’를 주고 있어 이를 개선하라고 권고와 관련해 3번에 거쳐 연속 기사로 다루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도 산림관련 부서는 국민의 여론을 무시한 채 사방사업 추진관련 시·군에 겁박(?)수준으로 산림조합 특혜를 주어야한다는 지침을 보냈다.

전남도는 2018년도 273억 원대 사방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군에
중앙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수의계약과 경쟁 입찰을 병행 추진하되 그동안 지역산림조합의 산림녹화 공헌과 영세한 조합의 경영악화 방지를 위해 일정비율 수의계약을 주도록 했다.

법적근거로 사방사업법 제26조 및 지방계약법 제25조를 들었다.

또한 도 권고 사방사업 계약방침 미이행 시·군에 다음과 같이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하겠다고 겁박성(?) 지침을 보냈다.

첫째, 해당 시·군 사방 사업량 축소 및 시·군 선호사업 미반영 및 축소,
둘째, 농정·산림 등 각종 평가 시 페널티 부여 및 포상·국외연수 배제

참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어이가 없으며 전남도 공직자가 ‘산림조합의 이익 대변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남도 공무원이 시·군 계약에 관한 사항까지 ‘감 놔라 배 놔라 식’ 간섭하고 있으니 엄연히 따지면 직권남용 즉 월권행위이며 업무방해로 볼 수도 있다.

제 아무리 국·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에 걸맞게 사업 전반에 추진은 기본적으로 시·군에 맡겨야하며 특히 계약방법마저도 이런 식으로 개입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다.

물론, 산림청 소관의 ‘사방사업법’이나 ‘산림조합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에는 산림조합에 대행·위탁할 수 있다. 라는 임의적 규정이 있다.

그러나 행자부 소관의 ‘지방 계약법’에는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중 략...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라고 규정 돼 있다.

이에 대한 행자부 회신자료에는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과 이에 따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8호에는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불가피한 사유’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으로 개정)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경쟁 입찰을 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하며, 
각 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불가피한 사유와는 ‘별도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산림사업법인 관계자는 "전남도 사방사업은 경쟁 입찰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국가정책과 지방계약법이 엄연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행· 위탁 규정을 빌미로 산림사업 만큼은 예외규정을 두고 왜곡·퇴행시키며

특히, 산림조합에 총사업의 60%씩이나 수의계약으로 밀어주는 것은 법은 법대로 놔두고 수십 년간 이어져온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답습해 오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수의계약을 통해 특혜를 받고도 모자라 불법으로 하도급도 주는 불편한 진실(?)이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이제는 적폐청산의 차원에서 사법기관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비난의 목청을 높였다.

한편,사방사업자들 간의 경쟁을 통해 산림사업을 한다면 연간 36억 원에서 90억 원의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2008년 청렴위 발표는 왜 경쟁입찰을 해야하는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3년간 전남도는 568억 원대 사방사업을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밀어주는 특혜를 주어 비난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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