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원대 사업도 조합으로 팍팍 ..과장 개입의혹 제기 돼

‘순천시 민선6기 4·5급 고위직 인사 뒤 불편한 진실 있다.’(2018.3.2.자 보도)에서 산림소득과장 승진인사에 시에서 4급서기관으로 퇴직한 조모 순천시 산림조합장이 개입한 것으로 지적한 바 있다.

당시 6급 경력 7년차인 이 모 씨가 같은 녹지직 15년 이상 경력자를 제치고 승진 돼 그 배경을 두고 온갖 구설이 많았다.

이를 뒷받침하듯 순천시에서 그간 발주한 산림사업의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2014년 5억 원에서 무려 조모 조합장으로 당선된 이후 2015년도 24억 원, 2016년에는 32억 원, 2017년 30억 원으로 늘어난 것도 유착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2018년 상반기 현재까지 순천시는 산림조합에 8건에 20억7천5백만 원 상당의 산림사업을 수의계약으로 통해 밀어주었다.

그 중 2018 산림유역관리사업(송광 삼청지구)은 1건이 무려 7억원대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주었다.

2017년11월13일 국민권익위는 산림청에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이 지방계약법을 위반하고 특혜를 준다고 개선 권고를 했으며

행자부와 법제처는 “타 법령에 대행·위탁 했더라도 그 밖의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도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특히, 연간 1,800억 원대 사방사업을 경쟁 입찰을 하다면 36억~9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2008년 청렴위 발표는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바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천시 산림소득과는 전남도 추진방침을 핑계 삼아 계약부서에게 산림조합 수의계약 의견서(사유서)를 보내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

발주부서는 사업발주만 요구해야함에도 계약의 방법까지 특정을 해 압박 아닌 압박을 한 것으로 나타나 유착이 의심되는 대목이며 이 모 산림소득과장의 개입 의혹이 청내에서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다.

시민의 혈세로 시에서 발주하는 산림사업들이 순천시 산림조합 배불리는데 사용되어야 하는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순천시는 누구를 위한 시정을 하고 있는가? 이제 산림조합과의 유착을 끊어야 할 때가 왔다.

순천시 계약부서는 지금부터라도 법적으로 준 자기 권한을 갖고, 입찰 대상 산림사업들을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계약질서를 바로 잡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길 기대한다.

현재, 2백7십3억 원대 전남도 사방사업 관련 시·군 산림조합에 60% 수의계약으로 밀어주어야 한다며 지방계약법 위반을 종용하는 

전남도 산림부서 시대착오적인 겁박성(?)의 지침에 고사 직전 막다른 골목에서 분노한 많은 산림사업법인들이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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