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담당관실에 배치,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등 납세자 권익 보호 향상 기대

광양시는 지방세 관련 납세자의 고충을 덜어주고, 납세자의 권익보호 향상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와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및 이행 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는 그동안 제도 운영을 위해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와 관련 시행규칙을 정비했다.

특히 납세자보호관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23일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기획예산담당관실로 배치했다.

시는 이번 배치가 상호 협조체제가 구축돼 지방세 업무를 한층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시 기획예산담당관실 의회법무팀 납세자보호관을 찾으면 되며, 시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병환 기획예산담당관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는 물론 투명한 세무행정을 통해 지방세 과세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는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호남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