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둘러싼 논의가 한창이다.

최근에 발표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국민연금기금이 지난 3차 추계보다 3년이 앞당겨진 2057년경에 소진된다고 한다.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을 못 받거나 연금이 줄어들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일부 국민들은 ‘국민연금 폐지’까지 요구하고 있다.

언론에서는 기금 소진을 막고 재정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재정계산 결과에 대한 우려와 불만을 나타내건, 대안을 제시하건 간에 국민연금 제도개선은 국민연금 재정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 1999년 全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한 지는 20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벌써 두차례나 연금개혁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재정안정화 노력으로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건전한 상황이다.

연금의 역사가 오랜된 선진국들은 대부분 부과방식으로 운영하여 적립기금이 없거나 5년 이내의 기금만 적립하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기금은 작년 말 기준으로 621조 원이 적립되어 있는 데, 이는 금년도 연금수급자에게 30년 동안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다. 

그리고 기금이 2057년에 소진된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2056년까지 현재의 보험료 수준(9%)를 유지하여도 기금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사회 노후빈곤 문제는 심각하다.

한국은 수년째 OECD 국가 중에서  노인빈곤율 1위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그간의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낮아졌고,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내외로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현재 젊은 세대들도 20년 후, 30년 후에는 현재의 노인세대와 마찬가지로 빈곤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

이를 감안할 때,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입직연령은 늦어지는 대신 명예퇴직 등 주된 직장에서의 퇴직연령은 빨라지고 있는 고용시장의 변화가 고려되어야 한다. 
아울러 출산, 군복무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저소득 근로자, 영세 자영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보험료 부담이 일부 늘어날 수 있으나, 국민연금 급여를 높이고 후세대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아무쪼록, 앞으로 있을 사회적 논의에서는 국민연금의 목적에 맞게 기금의 소진 보다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이 모색되고,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박라연 국민연금공단 순천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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