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수사 대상도, 선거법 위반자도..4급·5급으로..논란 키워

-4급 도시발전사업단장에 오성도축장 불법관련 기소 6일전 승진대상
-선거법 위반 압수수색 후, 수사 통보 1주일 전 5급 승진 대상으로
-인사권, 시장 고유 권한 아니다..단체장 개입 시 직권남용 해당
 지방공무원법 제7조등 법적기구인 인사위원회 의결권 개입 하지 말아야

목포시(시장 김종식)가 민선7기 첫인사에서 5급사무관인 수사대상자를 기소 6일 전 4급 서기관급으로, 또 선거법 위반으로 압수수색 등 수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을 5급사무관 승진대상으로 하는 등 인사전횡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목포시는 7월10일 자 4급 서기관급 인사에서 도시발전사업단장에 오성 도축장 비리와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인 해당 과장을 4급 직무대리 형식으로 발령 해 여러 의혹과 함께 청사 내외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과장은 오성 도축장 이전과 관련, 승인과정의 법 위반 혐의로 당시 시의원인 노 모 의원이 구속이 되고, 또 다른 의원은 300만 원 금품수수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 7월16일 기소하기 6일 전인 7월10일자 4급 승진 대상자로 발령했다.

그러한 가운데 5급 사무관급 승진인사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7월중 사무실 압수수색 후 8월21일 수사개시 통보 1주일 전 8월14일 자 5급 승진 대상자로 발령함으로써 특혜성 보은인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논란이 된 당사자는 지난 6·13 지방선거과정에서 자신의 SNS(카카오톡)를 통해 현 목포시장의 후보시절 지지를 호소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지방공무원법에는 공무원 승진인사와 관련해 각종 사건, 사고와 연루돼 기소가 된 자는 배제대상으로 분류되지만,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관련된 의원이 구속 되고 또 여론의 지탄을 받으며, 수사가 진행 중인 자를 서기관 직무대리형식으로 인사 발령하는 것은 인사에 대한 현 시장의 보다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실천 의지가 없는 것으로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목포시 인사 관계자는“업무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변 드리기 어렵지만 기소 전이라 문제점이 없어 인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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