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평 월현대산 근린공원조성사업 11억58백만 원도..유착 의혹 제기

- 2018년 상반기 30건 57억 원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 2017년도 60억 원, 2016년도 33억7천만 원, 2015년도 23억 원 등

지난 2017년11월13일 국민권익위는 산림청에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이 지방계약법을 위반하고 특혜를 준다고 개선 권고를 했다.

행자부와 법제처도 “타 법령에 대행·위탁 했더라도 그 밖의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도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특히, 연간 1,800억 원대 사방사업을 경쟁 입찰을 하다면 36억~9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2008년 청렴위 발표는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바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나주시(시장 강 인규)는 민선6기 4년 동안 무려 173억대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조합장 강 희식)에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밀어주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둔 올 상반기에는 1건에 11억5천8백 원의 산림사업도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준 것으로 나타나 조합과의 유착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계약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그간 나주시는 2014년도에 18억4천만 원, 2015년도 23억2천만 원 2016년 33억7천만 원, 2017년도 60억 원, 2018년도 상반기에만 30건에 무려 57억2천만 원 등 민선6기 4년 동안 173억대를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통해 특혜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상반기에 추진했던 남평 월현대산 근린공원조성사업은 계약금액이 무려 11억58백만 원으로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함으로써 산림사업법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산림사업법인 관계자는“나주시는 시장과 조합장과의 친·인척관계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통해 많은 사업을 주고 있다.

민선단체장이 선거를 의식하고 또 돈이 드는 선거가 되다보니 법을 악용해 수의계약으로 추진함으로써 예산낭비와 업무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치고 있다. 오히려 민선시대가 나라를 더 어지럽히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나주시 관계자는“사방사업의 경우는 도지사에서 시장· 군수로 사무가 위임됨에 따라 도 지침에 따라 수의계약 시공(60%), 산림토목법인 경쟁입찰(40%)준수해 사업 발주하겠으며

기타 산림사업의 경우도 앞으로는 산림청 시책 기준과 우리시 관내 전문 건설업 및 산림법인에 대해 기회균등을 통한 활력도모를 위해 입찰을 확대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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