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 에서 2017년 2월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를 보면 뉴질랜드가 89점으로 1위를, 덴마크가 88점으로 2위를 차지 했다. 기타 10위권 안에는 싱가포르. 스웨덴. 캐나다 등이 자리 잡고 있으며, 2016년 52위였던 우리나라는 2017년 51위로 (취득점수는 54점) 전년도와 비슷한 순위를 보였다.

이같이 우리나라의 청렴도 지수가 낮은 이유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 조직원들의 청렴에 대해 지속적으로 범 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2016년 9월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시행중이다.

그동안 우리는 청탁이나 접대문화가 잘못임을 알면서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사회 저변에 깊게 자리하고 있고, 각종 인허가 사업에 금품이나 향응 제공을 통해서 개인적 이익을 얻는데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온 결과가 낮은 청렴도를 가져온 것이라 생각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같은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미 2003년부터 임직원행동강령을 마련해 청렴한 조직문화 실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부서장 보직 시 청렴서약서 작성, 청렴 마일리지 운영 및 청렴교육 실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청렴활동을 일상화 해 나가고 있다.

이밖에도 ‘레드휘슬’ 시스템을 이용해 공금횡령이나 향응 수수행위 및 업무상 부조리 등 직위 및 내용 여하에 상관 없이 신고자의 비밀이 보장된 신고 제도를 운용해 민원이나 직원의 부조리 신고 편의성을 향상 시키고 있다.  

<기고 국민연금공단 순천지사장 박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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