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12월 11일까지 민․관 합동단속 실시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구례기초지원센터 및 구례경찰서와  민·관 합동으로 지난 13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을 원칙으로 하되, 차량통행이 많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사례가 가장 많은 판매시설, 읍․면사무소 등 다중이용시설 일원에서 우선 실시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차량,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 장애인 전용주차장 주차방해 및 주차표시 부당 차량 등이다.

위반차량으로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해 적발될 경우에도 2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구례군은 집중단속과 함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입법취지를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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