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부터 금연구역 확대 지정…흡연시 과태료 10만원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12월 31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 당초 실내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었으나, 최근 법 개정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여수지역에서는 유치원 75곳, 어린이집 151곳 등 226개 시설 일대가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지정일인 12월 31일부터 시설 경계 10m 이내에서 흡연할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금연구역 확대를 앞두고 금연구역 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상가 등을 방문해 안내하는 등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에는 버스정류장 656곳과 택시승강장 22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아이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 확대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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