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전국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활성화 추진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아 정책성과 인센티브(특별교부세) 3천만 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에서 순천시는2018년 7월 감사부서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체납처분 등에 대한 권리보호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업무를 전담 수행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올해 처음 시행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추진하여 현재까지35건의 고충민원 해결과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매주 수요일 현장상담을운영하고 있으며, 약 1천 건 정도의 세무상담을 진행하는 등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번 평가는 납세자보호관 조례 제·개정 및 인력배치 시기, 홍보, 교육, 업무실적 등 3개 분야 9개 지표에 대하여 2018년도 납세권익서비스운영 실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였다.

허석 순천시장은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상담등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행사함으로써, 납세자 권익향상이 기대된다”며 “지방세와 관련해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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