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1일까지 신고 납부 시 10% 세액 공제 혜택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오는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는 경우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신청방법은 곡성군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전화로 신청가능하며, 위택스(16일부터 가능)를 통해서도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이미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번 달 7일 고지서가 일괄 발송됐다.

납부방법으로는 고지서로 납부하는 방식 외에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지방세 납부 메뉴를 이용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자동이체는 되지 않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연납을 납부 후 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 시에는 그 후 세액은 일할 계산하여 돌려받을 수 있으며, 차량 이전 등록 시 연납승계신청을 하면 승계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만큼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신청 후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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