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여 건, 3억 5천만 원 부과, 1월 31일까지 납부

광양시는 1월 면허분 등록면허세로 2만여 건에 3억 5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기준 현재 인ㆍ허가나 신고가 수리된 각종 면허로, 면허를 받는 자(면허 변경 포함)에게 1년에 한 번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부과 대상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그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이번에 부과된 금액은 지난해보다 551여건, 1천 2백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의 무선국개설 증가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등이 증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시는 그동안 착오 부과로 인한 민원 불편을 없애기 위해 납세자번호와 과세대상의 소재지 등 면허 부여 시 기록사항을 재확인하고, 면허의 승계와 폐업,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무서 폐업 등 각종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해 왔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등록면허세를 포함한 지방세는 은행을 방문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무료전화 ARS(☏080-797-8300)나 가상계좌, 신용카드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방봉현 부과팀장은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로, 등록면허세는 비록 금액은 적어도 납기를 놓칠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이 뒤따르게 된다.”며 “납세자분들께서는 소액이라고 소홀히 하지 말고 납기 내에 납부해주시길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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