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군수 정종순)은 2020년 5월 22일까지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유토지분할 관련 업무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금까지 22건 54필지의 공유토지분할 신청서가 접수돼, 장흥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회부하여 토지분할을 완료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토지를 분할하도록 제정된 법이다.

그 동안 타법에서 토지의 분할을 제한하던 규정을 배제하고 보다 간편하게 공유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해, 토지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한시적 특별법 업무다.

분할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는 기간내에 토지분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빠짐없는 신청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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