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설 명절을 맞아 1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2019년 기초연금제도 변경사항 및 기초연금 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족과 어르신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기간인 설 명절을 활용해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이 빠짐없이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으시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홍보기간동안 버스터미널, 기차역등에서 기초연금 신청안내 가두캠페인을 전개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홍보 현수막 게시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2019년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8년 131만원에서 ’19년 137만원(부부가구 209.6 → 219.2만원)으로 상향되어, 소득인정액 131만원 초과 137만원 이하(부부가구 209.6만원 초과 219.2만원 이하)에 계신 분들이 올해 기초연금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밖에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평가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84만원에서 94만원으로 높아지고, 기타증여 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1,880,016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2,306,768원으로 결정되었다.

공단은 올 한해 새롭게 변경된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한 분이라도 더 받으실 수 있도록 신청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공단은 올해 4월부터 저소득층의 기초연금액 인상(월 최대 25만원 → 30만원)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기초연금제도를 널리 알리고, 아직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시는 어르신에게 신청하시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기초연금제도가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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