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농협법 개정 ‘무제한 연임’ 제한해야..시대착오적 연임 특권

‘상임 조합장’체제 2번연임(총12년 임기)..‘비상임 조합장체제’연임제한 없애.. 장기집권 ‘꼼수’로 지적 돼
현 이형권조합장 재직기간(현 임기까지 14년간 재임)
제11대 2005년11월~2009년11월(4년간)
제12대 2009년11월~2015년3월(6년간, 동시선거)
제13대 2015년  3월~2019년3월(4년간 총 14년)

화순농업협동조합(조합장 이 형권)이 연임제한 없는 ‘비상임 조합장’체제로 전환 돼 현 조합장이 12년 이상 장기집권 수단(현 임기까지 14년 재임))으로 악용된다는 여론이 높아 농협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9년 개정된 농협 법 제48조는 현행 조합장의 장기집권을 막기 위해 조합장의 연임을 2회로 제한(총12년 간)하면서도 ‘예외규정’을 두었다.

바로 ‘비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을 두지 않는 다’는 것이다.

농협 법은 자산총액 2천500억 원 이상인 조합의 조합장을 현행 상임조합장에서 ‘비상임 조합장’ 체제로 하도록 의무화 했다.
해당 농협은 ‘조합원이 아닌 사람’ 중 해당 자격을 갖춘 1명을 선임 해 ‘상임 이사’를 두도록 했다.

규모가 큰 농협은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풍부하게 갖춘 ‘상임 이사’에게 경영을 맡겨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조합장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농협이 농민을 위한 경제사업에 더 집중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비상임 조합장’체제의 취지인 만큼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권한 분산과 경영 효율성을 고려한 ‘비상임 조합장’ 체제가 특정인의 장기집권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과 함께 법령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현행 농협 법은 ‘상임 조합장’에게만 2차례에 걸쳐서만 연임할 수 있다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조합장 임기가 4년인 점을 고려하면 ‘상임 조합장’은 최대한 12년을 이어서 할 수 있다.

그러나 연임 제한이 없는 ‘비상임 조합장’은 장기집권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농협 법상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에는 ‘상임 이사’가 지역 농협을 대표해 업무를 집행하지만, 실상은 ‘비상임 조합장’이 뒤에 숨어 실권을 행사하기도 한다.

특히, ‘상임 이사’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조합장의 영향력이 크게 발휘된 경우 경영 전반을 휘두를 수 있는 구실이 된다.

지역 모 농협 전 상임이사 A씨는 “상임이사 본래 임기가 4년이었는데 2년으로 줄었다.

조합원 지위도 가질 수 없는 게 ‘상임이사’직이다”며 “특히 상임이사 인사추천 위원회 의장을 현 조합장이 맡는다.

상임이사가 선출되는 과정이 조합장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비상임 체제 조합이라고 해도 조합장이 사실상 조합을 1인 지배할 수 있는 구조”라고 밝혔다.

이 같은 우려 때문에 일부 조합장들이 비상임 체제로 전환하려는 것은 막후 실권을 쥐고 ‘장기집권’하려는 불순한 의도(?)라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런 우려에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상임 조합장'처럼 제한하도록 하는 입법이 수차례 추진됐지만,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하는 화순조합원 B씨는“아시다시피 우리 화순조합은 현행 조합장이 2005년부터 제11대부터 제13대까지 약 14년간의 조합을 맡았고

중간에 비상임조합장 체제로 전환 돼 임기 제한이 없다지만 ‘고인물이 썩는다.’는 옛 속담처럼 이번기회에 새로운 인물이 조합을 맡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또 관계법령을 꼭 개정해서더라도 3선이상은 안 된다. 특정인을 위한 농협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 진정 농민을 위한 농협이 되어야 한다.며 목청을 높였다.

한편,농협 광주본부와 전남본부에 따르면 광주 14개 농협 중 9곳, 전남 146개 중 22곳 등 모두 31개(19.4%) 농협은 '비상임 조합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다음호에는 화순농업협동조합의 3.13제2회 동시조합장선거를 의식한 각종 선심성 행위의혹에 대해 집중취재해 보도할 계획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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