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군수 김순호)은 2월말부터 ‘2019년 기초생활수급자 수선유지 급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선유지 급여사업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기초주거급여 대상자의 노후

된 주택을 개량하는 제도로서, 주거급여 전담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하여 주택조사와 주택개량을 시행한다.

올해 사업량은 70가구이고, 대상주택의 구조안전, 설비상태 등 노후상태를 조사한 후, 노후정도에 따라 최대 1,026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장애인은 최대 380만원, 고령자는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지원해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를 돕는다.

특히, 작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부모 또는 자녀)가 있어도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44%(4인기준 2,029,958원)이하로 완화되는 등 수선유지급여의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수선유지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기초수급자 가정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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