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이상 21명 13억 원..6급이하 30명 9억8천여만 원..무노동 유임금 논란

-2018년 7월 언론 인터뷰도 묵살..홍보팀장 왜 이제 와서..금요일 퇴근시간 다가오는데

민선7기 영암군(군수 전 동평)이 지난 3년간 공로연수제를 실시하면서 23억2천여만 원의 인건비를 집행하는 등 예산낭비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가운데 민선6기에 이어 재선에 성공한 전 군수 취임 언론사 인터뷰 요청도 묵살하는 등 언론사관련 홍보행정도 매끄럽지 못하다는 평이다.

본지는 2019년1월21일 전남도와 전남도내 22개시·군에 예산낭비 우려가 있는‘공로연수제’ 실시현황에 대한 자료 다음과 같이 공개를 요청했었다.

1.대상 : 6급, 5급 이상 구분 작성(6개월 또는 1년 시행구분)
1-1 대상년도 2018,2017,2016,2015(년도 별 합산)
1-2 작성방법: 직급별 총인원, 공로기간중 인건비 지급액(총액)
1-3 추진시기, 법적근거 및 폐지계획 검토유무(유무에 대한 사유)
추진계획서 사본(실시마다)

이에 대해 영암군은 2015년~2017년 3년 동안 5급 이상은 21명에 13억4천여만 원, 6급 이하는 30명에 9억8천여만 원 총 51명에게 무려 23억2천9백만 원 상당의 인건비를 집행했다고 공개했다.

물론, 전남도를 포함 22개시·군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이지만 ‘무노동 유임금’이라는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에 따라 정년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 6개월 전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 돼 있다.

또 우리나라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라고 명시돼 있다.

또한 직업공무원제를 채택하고 있어 당연히 법적으로 신분을 보장 받도록 돼 있어 논란 역시 일고 있다.

특히, 6개월에서 1년간의 공로연수 기간 중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고 규정에 의거 보수전액이 지급되는 등 근무는 하지 않고 월급을 받는 사실상 ‘무노동 유임금’이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스러울 수 없는 대목이다.

공로연수제를 통해 퇴직 해 영암읍에 사는 A씨는 “군 인사계획에 따라 공로연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후배공직자들을 생각하면 1년이라도 빨리 그만두는 게 좋을 듯 하나 본인 의사를 100% 존중하지 않는 현행제도는 분명 공무원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

또 무노동 유임금도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면하긴 어렵다는 생각도 들었다. 개선이 꼭 필요하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영암군 행정팀장은“앞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다. 중앙부처와도 협의를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군수와의 취임 인터뷰 묵살과 관련 홍보팀장은“작년도 일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나? 그리고 금요일 퇴근시간에 임박에 그런 내용은 피곤한 일이다.”라고 신경질적이고 성의 없는 답변을 해 영암군 홍보행정의 씁쓸한 단면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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