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6기 시절 관급자재 28억2천만 원 상당, 수의계약 ‘특혜’주었다.

나주시 관급자재 28억2천만 원 상당

- N업체 수중펌프 2건 18억3천만 원, 수배전반 계측제어 9억8천3백만 원 D업체
- 나주시 농공단지 소재 업체와 규정대로 ‘문제’ 없다

나주시(시장 강 인규)가 민선6기에 이어 민선7기에도 관내업체라는 석연찮은 이유로 8억 원대 수배전반을 수의계약으로 밀어주는 등 유착의혹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민선7기 들어 나주시는 오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2018년 말 관내 농공단지 소재업체와 8억1천7백만 원 상당의 수배전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민선6기 시절에도 나주시는 무려 2건의 18억3천만원 상당 수중펌프 등을 수의계약을 통해 구입하는 등 타시·군에 비해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정보공개를 통해 수청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하면서 수중펌프 구입 등 2건 18억3천만 원 상당을 N업체와

또 호남권 친환경 농산물 종합 물류센타 사업에 수배전반 등 3건 9억8천3백만 원 상당의 사업을 관내 D업체에 각각 수의계약을 통해 추진했다고 밝혔다.

현재 나주시 소재 펌프제조 업체는 5개사이고, 수배전반 제조업체는 20여개로 많은 업체가 소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도내 A시는 계약관계자는 “농어촌정비법과 지방계약법에 의거 관내 농공단지소재 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업체가 다수인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 입찰을 통해 특혜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나주시소재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있으며, 지방계약법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 돼 있어 문제가 없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동종업계 한 관계자는 “이 정도 규모이면 당연히 경쟁 입찰을 통해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고 오해소지가 없다. 나주시와 유착관계가 아니라면 수의계약으로 밀어줄 수가 없는 일” 이라고 했다.

"또 나주시는 경쟁입찰이 아닌 지역업체와의 짬짬이 계약(?)을 해 도내 업체가 참여할 수 없는 구조라 원성이 높다.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다.

우리지역도 경쟁입찰을 통해 타 시군소재 업체도 자유로이 참여하고 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업체관계자는 “경쟁 입찰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 민선단체장이 계약에 깊게 관여 해 연줄이 없다면 납품이 어려운 현실이다.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라고 비난의 목청을 높였다.

특히, 농공단지 입주업체와의 수의계약에 대해 국가계약법은 2010년도 폐지했으나 지방계약법은 농공단지업체의 반대로 개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호에는 상기8억 원대 수배전반 수의계약시 설계금액의 96.2%로 계약체결, 약 6천여만원 혈세낭비의혹에 대해 보도할 계획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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