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관사 9년째 혈세로 살아..구시대적인 유물 비난 자초

- 41명 사회복지직렬 중 5급사무관도 한 사람도 없어...행정직 과장이 총괄..군수 멋대로(?)하나

진도군(군수 이동진)이 민선5기·6기에 이어 민선7기취임 후 9년째 구시대적 유물인 관사를 군민혈세로 살아 자치역행이라는 비난 속에

이번에는 공로연수 제를 실시하면서 3년에 15억5천여만 원을 ‘무노동 유임금’의 예산낭비 논란을 키우고 있다.

또 41명의 사회복지직렬이 근무하고 있고, 복지수요가 많음에도 아직까지 복지직렬 5급사무관도 없이 행정직렬 과장이 총괄 수행하는 등 진도군 인사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본지는 ‘진도군 이 동진 군수 8년째 국민혈세로 관사사용 원성 높아’ 2018.08.16.자로 보도하면서 ‘임대료도, 상하수도료, 난방용 기름 값 등도 국민혈세로 살았다.’고 지적을 한 바 있다.

진도군이 공개정보를 통해 밝힌 ‘공로연수 제 운영’에 따른 인건비 소요현황을 보면

2016년 12명5억6천8백만 원, 2017년 15명 5억4천만 원, 2018년14명 4억4천3백만 원으로
3년간 41명 15억5천3백여만 원 상당의 인건비를 집행했다.

물론 전남도를 포함 22개시·군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이지만 ‘무노동 유임금’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제도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에 따라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6개월 전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 돼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라고 명시돼 있다.

또한 직업공무원 제를 채택하고 있고 당연히 법적으로 신분 역시 보장 받도록 돼 있어 비난 여론 역시 일고 있다.

특히, 6개월에서 1년간의 공로연수 기간 중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고 규정에 의거 보수전액이 지급되는 등 사실상 ‘무노동 유임금’이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스러울 수 없는 대목이다.

공로연수 제를 통해 퇴직한 A씨는 “인사계획에 따라 공로연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후배공직자들을 생각하면 1년이라도 빨리 그만두는 게 좋을 듯 하나 본인 의사를 100% 존중하지 않는 현행제도는 분명 공무원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

또 무노동 유임금도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면하긴 어렵다는 생각도 들었다.

문제는 시장·군수 단체장들이 본인 임기 때 몇 사람이라도 승진 시켜주려면 혈세낭비 우려가 있는 제도라도 모른 척 시행하는 것이다. 여기에 인사부서장들이 부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게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슬픈 현실이다.

옛날 관선시절보다 민선이 예산낭비가 더 많고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다. 표를 의식한 단체장이 백년을 내다보고 진정으로 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하고 있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진도군은 이와 같은 무노동 유임금의 예산낭비 우려가 있는 “공로연수 제를 폐지할 수 없다.”고 정보공개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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