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후 9개월만에 경찰수사마무리..이제 검찰 몫으로

전남경찰청이 이종철 전 순천시의원에 의해 지난해 6월 고발당한 허석 순천시장의 ‘국가보조금 횡령(사기)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기소의견’으로 허석 시장을 포함 전 ‘순천시민의 신문’ 핵심관계자 등 4명이라고 전해진다. 사건에 해당되는 금액은 약 1억 4천여만 원이다.

지난해 6월 이 전시의원이 허석 순천시장을 고발한 사건이며 그 동안 순천경찰은 검찰지휘를 받아, 지난해 10월까지 수사를 하다가 이후 전남청 지능범죄수사팀으로 이관해 수사를 계속했었다.

당시 전남경찰청에 출두한 허석 시장은 혐의내용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한편, 위 사건과 비슷한 법원의 선고가 있다. 남해지역신문의 국가보조금 횡령(사기)사건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김종헌)은 19일 국가보조금을 유용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박 도의원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근무했던 직원 최모(47)씨에 대해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도의원이 재판과정에서 국가보조금 유용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범행기간 동안 지역신문사 대표로 최고 결재권자로서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박 도의원은 청년실업 해소,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국가조보금을 직원 채용에 사용하지 않고 신문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점, 3년 6개월 동안 국가보조금 6,500만원을 편취하고 책임회피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하지만 박 도의원이 국가보조금 2600만원을 공탁한 점을 들어 이같이 양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박 도의원은 남해 지역신문 대표이사 재직 시 2010~2015년 사이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지원한 인건비를 매달 해당 기자에게 줬다가 되돌려 받아 국고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결국, 이번 허석 순천시장의 ‘국가보조금 횡령(사기)혐의’ 사건은 지난해 6월 18일 고발 이후 약 9개월여 간의 경찰수사를 마무리한 셈이며 이후 검찰의 몫으로 돌아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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