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청구권남용·허위사실 다분..명예훼손과 막대한 재산상 손실 행위

-‘권위 있는 감정사’ 감정..단순한 진품 수준을 뛰어넘는 보물급'으로 판명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2조제2항 및 고흥덤벙문화관 유물수집 및 조례 제9조 준수 평가

고흥군(군수 송귀근)이 지난 4월3일 “분청문화박물관에 소장된 4억6천9백만원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윤봉길 의사 유묵이 ‘가짜’로 밝혀졌다.”며 고흥군 홈페이지를 비롯해 언론사에 배포한 것에 대해 유묵 매도자가 군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거세게 반박했다.

지난 2015년11월25일 고흥군에 윤봉길 유묵 등을 매도한 이 모씨는'고흥군, 윤봉길 의사 유묵 '가짜' 보도 반박의 글'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게시 글을 통해

“고흥군의 이러한 행태는 ‘재판청구권 남용’에 이어 ‘허위사실이 다분한 내용’들을 아무런 여과 없이 전국유수의 언론에 배포하는 것으로서, 이는 유묵 매도인에 대한 심각한 ‘명예 훼손’과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모씨는 “군이 애국지사 유묵을 매입한 과정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제2항 및 고흥덤벙문화관 유물수집 및 조례 제9조가 정한 그대로 준수 평가한 것"이라며 "법에 따라 유물을 확보하고 평가해 전시 가능한 조건이 충족된 후, 군의 매입 의사가 확고한 상태 하에서 매매계약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군은 매매대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주지 않기 위해, 신뢰가 담보되지 않은 비전문가를 동원해 재 감정 명목으로 위작 결과를 얻어낸 뒤 잘못된 것을 바로잡은 것처럼 공개하는 것은 치밀하고 계산된 ‘불순한 행정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모씨에 따르면 “윤봉길 의사의 유묵은 처음부터 군에 팔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전시 목적으로 무상 임대해 준 애국지사 유물 10점 가운데 1점이었다.

당시 군은 이를 전시하기 위해 ‘권위 있는 감정사’를 통해 감정한 결과, '단순한 진품 수준을 뛰어넘는 보물급'으로 판명되면서 평가위원들의 권유로 21억 원의 절반 가격인 10억 원으로 조정됐다.

이 과정서 '향후 위작 판명의 경우'가 매매계약 해지 조항에서 삭제한 것은 군이 독자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당연한 조치이고, 국립중앙박물관 예규와 같은 취지임이 확인됐기 때문”이였다.

"고흥군은 사전에 3회에 걸쳐 예비감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 2015. 11. 24 13:00 대전대학교에서 최종적으로 유묵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유묵평가를 심의 의결하였다.

이 평가는 상기 관련법과 조례에 의거 ①문화재청 문화재 감정위원 또는 문화재위원 등 4인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고, ②소정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종적수를 충족한 상태에서 ③출석의원 4인이 출석한 가운데 전원의 합의와 연서로 최종 평가를 경료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고흥군은 제1심 재판결과를 왜곡 보도하였다."고 주장했다.

매도자는 “2015. 11. 25 고흥군을 상대로 애국지사 6건에 대한 유묵을 매매해 그 중 4억을 받고 나머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이 사건은 광주지법에서 2년간의 심리과정을 거친 후 2018. 11. 16 원고인 매도자에게 일부승소의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해 원·피고가 모두 항소하여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도 고흥군은 마치 매도자가 윤봉길 가짜 유묵을 의도적으로 매매한 것으로 확정판결이 난 것인 양 보도 자료를 배포하여 약 120건에 이르는 기사가 인터넷을 도배하는 등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분함을 참지 못하고 있다.

<계속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추가 보도할 계획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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