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봉길 의사 유묵관련 소송 1·2심선임료 770만원, 가압류150만원 군 예산사용

-당시 용역결과...애국지사 유묵모두가 매유 위대한 유산이다. 보물급에 준하는 자료

-군 출신 공직자...
군수 바뀌었다고 전 군수가 했던 행정행위 부정돼서는 결코 안 된다.. 신뢰성 잃어
최종 의사결정 군수가 하겠지만 동료 공직자들이 기안·추진해 온 것..손바닥으로 하늘가리나?

고흥군(군수 송귀근)이 민선7기 들어 12년간의 전임군수 치적 흠집 내기의혹이 제기 되는 등
지역사회가 불신과 갈등, 반목이 쌓이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 군수 시절 군정에 반대를 했던 몇몇 시민단체와 일부 공직자들이 이런 분위기에 가세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고흥군은 2019년4월3일 “고흥 분청문화박물관, 4억6천9백만원 짜리 윤봉길의사 유묵‘가짜’로 밝혀져 - 작년 11월 광주지방 법원서‘가짜’로 판결 -”보도 자료를 대대적으로 배포했다.

2018년11월 16일 광주지방법원의 1심 선고가 이루어진지 5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1심 판결은 윤봉길 의사 유묵에 대해서는 고흥군이 감정 의뢰한 3인의 감정결과를 받아들여 가짜로 하고, 나머지 5점 등 총10억중 이미 지급한 계약 4억 원을 포함, 5억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고흥군은 1심에 이어 2심인 항소심에서 다투어야 함에도 별도로 소송비용 440만원 선임료를 지급하면서 기 지급한 4억 원을 반환하라는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150만원을 들여 가압류 신청했다.

이 소송 관련해 920만원의 국민혈세를 사용했다. 이미 1심에서 2심으로 항소해 다투고 있는 소송에 집중해야 함에도

또 변호사 선임료도 아껴야 할 군이 오히려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 ‘재판청구권 남용의 위법행위’에 해당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는 여론이다.

또 보도 자료도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군 사업소인 분청문화관에서가 아닌 “본청 행정과 행정계장이 군수 지시를 받아 보도 자료를 작성, 배포했다.”고 밝혔다.

“군정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나 군수의 지시를 받아 수행하는 거라 이상할 것 없다.”는 뉘앙스였다.

재판과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윤봉길 의사 유묵 감정결과 “위조된 문서일 가능성이 높음”으로 회신을 보냈고, 이를 1심 재판부가 받아 들여 위 1점만 위작으로 판결했다.

이에 매도자와 군은 1심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 재판기일을 기다리고 있으며, 군은 기 지급한 4억원을 반환하라는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150만원을 들여 가압류 신청했다.

그러나 고흥군은 지난 2015. 9. 25자로 2천만원 상당 재단법인 민족문화유산 연구원에 “유형문화재 지정가치 학술조사” 용역을 의뢰했고

총 4회에 걸쳐 매회 마다 전문가 3-4인이 참여한 가운데, 약 2개월에 걸쳐 집중적인 실물감정을 하는 등 합법 타당한 감정이 시행 돼 “하자 없는 진품”으로 판명했다.

그런데 위작 논란 등이 제기되자 고흥경찰이 수사를 시작했고, 군은 나머지 6억 원을 지급치 않았다. 이에 매도인은 나머지 6억원 매매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이러는 와중에 고흥군은 2018년9월4일 유묵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재 감정평가를 실시 했다.

철학박사 소지자 2인과 처음 진품이라고 감정했던 민족문화 유산연구원 1인을 끼워 재 감정을 한 것으로 문제의 ‘윤봉길 의사 유묵 1점(장부출가 생불환)’을 만장일치 위작으로 평가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민족문화유산 연구원은 A모씨가 번복을 한 것이다. 이 과정에 대해 사법기관의 엄정한 수사가 요청되는 대목이다.

당시 군민혈세로 용역을 수행에 참여했던 군 학예사는 전문가 사무실과 국립중앙 과학원을 방문해“①애국지사 유묵모두가 매유 위대한 유산이다. 보물급에 준하는 자료들이다.
②왜 이런 자료가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지 그 소장자는 누구인지 궁금하다.
③국가나 자치단체가 이러한 자료를 소장하면 좋겠다.” 라는 내용을 군 담당 계장에게 전달했다.

또 당시 담당계장은 상기 사실이 궁금해 전문가들의 용역 수행하는 자리에서 재차 “①과②③은 같고 ④고흥군은 복 받은 것이다.⑤10억 정도에 매입한다면 고흥군이 횡재한 것이다.” 라고 평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한 공직자 출신 B모씨는“민선7기 들어 고흥군은 군정혁신단을 만들어 지난 박병종 전 군수 시절의 각종 시책들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몇몇 부역하는 공직자들이 앞장서고 있다.

모든 군정에 최종 의사결정은 군수가 하겠지만 동료 공직자들이 기안하고 추진해 온 것이다.
군수가 바뀌었다고 전 군수가 했던 행정행위가 부정돼서는 결코 안 된다.

물론, 잘못된 정책은 바로 잡아야겠지만 이렇게 비전문가 집단을 끌어들여 뒤집어 버린다면 행정의 신뢰성이 무너진다. 신뢰가 무너지면 고흥군 공직자들이 설자리가 없다.

전임 군수시절 군정에 발목을 잡았던 일부 시민단체들도 이제는 100년을 내다보는 고흥군이 되도록 자제하고 진중해야 한다.

이렇게 반목과 질시를 계속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부메랑이 돼 되돌아올 것이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다. 참 안타까울 뿐이며 자기성찰이 필요한 시기이다.”라고 일갈했다.

한편, 유묵 매도자는 위와 관련 ‘고흥군의 위법성’에 대해 전남도에 감사청구 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은 확산되고 있다.

 

 

저작권자 © 호남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