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산림청에서 임업인의 맞춤형 정책지원을 위하여 임야대상농업경영체 등록 업무를 금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임야(지목상)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임업인,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경영하는 사람에 한하며, 영암군 소재의 임야는 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전북 남원시 산동면 요천로 2311/☎063-620-4655~4659/FAX 063-620-4649)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방문, 우편, 팩스 등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시 신청서 및 신청인이 작성한 임야에 관한 정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산림경영계획인가서 등 관련 증빙서류는 영암군청 산림해양과(☎061- 470-2422)로 문의․신청할 수 있다.

금번 임업경영체 등록으로 인하여 맞춤형 경영체 지원이 가능해짐은물론이고, 세금감면․교육지원․자격증명 간소화 등 임업인에게 폭넓은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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