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지적, ‘공고문대로 평가 했어야’..감사결과, 실적 위조였다(?)..물 타기 전형사례
- 당초 모집공고 평가항목대로 하던지, 정정공고 또는 재공고를 통해 바로 잡았어야
- 업체가 접수한 서류 면밀히 검토 해 적격여부 사전 걸렀어야..감사결과 뒷북치기·물타기
- 선정된 C법인 대표 홍콩 거주한다... 운영상 문제가 없는 가
- 취재과정에서는 군의 승인 없이 재 위탁받은 사실 감추고 감사결과에서 밝힌 사실을 ‘확인되지
않는 의혹만 가지고 편파보도’..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단면
본지는 2019.4.23자 고흥군 농수축산물 전시판매장 위탁운영자 모집..특혜 의혹 제기 돼(제1보)를 통해 공고문의 중요 평가항목을 일방적으로 빼 적용하지 않는 등 군수측근 밀어주기 특혜 의혹이 제기 돼 엄정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기사를 쓴 적이 있다.
또한 당초 농수축산물 전시판매장(이하 판매장) 위탁업체 모집하는 공고문의 평가항목 중 ‘3년간의 실적평가’(20점)를 일방적으로 구두 상 통보했다는 석연찮은 이유로 들어 배제하는 중요한 위법한 행정을 바로 잡으라는 지적이었다.
그런데도 고흥군은 본질을 흐리는 자체 감사결과를 내 놓았다. 일부 언론도 사실 확인 없이 군에서 내 놓은 보도 자료를 토씨하나 바꾸지 않고 보도하고 있다. 직접 생산한 기사처럼
4월30일 고흥군은 감사결과 “농수특산물 탈락업체, 불법 재 위탁 업체 판매실적 제출 또 일부 언론에서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하는 보도 자료를 냈다.
그러나 고흥군은 판매장 위탁운영자 모집 관련 몇 가지 행정상 문제점과 군수개입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했어야한다.
첫째, 당초 모집공고 평가항목대로 하던지, 정정공고 또는 재공고를 통해 바로 잡았어야 한다.
당연히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으며, 또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사업변경이라는 절차가 있는 것이다.
또 여러 평가항목 중 이번에 처음 적용한 판매실적 역시, 평가 상 중요한 항목이었다.
경험이 축적 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신규업체에게 군의 중요한 사업을 맡길 수는 없는 것이며, 그래서 관급공사도 실적을 중요시 하고 입찰참가 역시 실적에 따라 제한을 두기도 하는 것이다.
둘째, 업체가 접수한 서류를 면밀하게 검토 해 적격여부를 사전에 했어야 한다.
감사결과 탈락업체가 불법 재 위탁받아 운영한 실적을 제출하는 등 위법사항이 발견 됐다는 것이다.
고흥군으로부터 3년간 위탁받아 영업을 해 온 당초 계약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권한과 책임이 없었는지 묻고 싶다.
또 참여한 3개 업체가 제출한 각종 평가 서류를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해 적격여부를 가렸어야 할 터인데 왜 이제 와서 위법사실이라고 밝히는 가. 다른 불순한 의도는 없는지
또 군의 승인 없이 재 위탁했다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의 묵인 또는 비호가 없었는지
셋째, 이번에 선정된 C법인 대표는 홍콩에 거주한다고 하는데 운영상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번에 선정된 C법인 대표는 홍콩에 거주하는 홍콩한인회장 출신사업가라 하며 3년간 판매실적이 8억 원으로(년 간 2억6천7백만 원) 평가점수 20점 중 5점밖에 받을 수 없었던 이 업체에 대한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각종 의혹해소 차원에서 공개해 줄 수 있는지
넷째, “확인되지 않은 의혹만을 가지고 편파적으로 보도한 것은 심히 유감스런 일”이라고 제공한 보도자료 정정해야한다.
고흥군 해당 과장과 계장 그리고 실무자와의 취재과정에서 군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재 위탁받은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으며
혁신단장께서 군 감사결과 밝혀졌다고 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만을 가지고 편파적으로 보도한 것은 심히 유감스런 일’이라고 한 점은
고흥군이 가짜뉴스를 생산케 하는 불순한 의도를 가졌다고 보며 본질을 훼손하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으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특히, 일방적인 보도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현장에서 취재하고 있는 대다수 언론인들에게 찬물을 끼얹고
재갈을 물리는 처사로 보이는 대목이며, 빠른 시일 내 정정 보도 자료를 통해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
특히, 군의 승인 없이 재 위탁한 업체의 실적 등 서류 제출 시 실무적으로 확인 못한 것에 대해
고흥군 혁신단장은 “승인 받지 않고 재 위탁한 불법 사항이 실무적으로 알지 못했던 것은 불찰이고
감사결과에 이 사실이 밝혀졌다. 처음 기사 쓸 때 왜 확인 않고 썼는지” 어이없는 반문을 던져 앞 뒤없는 감사행정의 단면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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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기사는 당선자시절 법적권한 없는 인수위원회의 사업중지 요청에 수억원대 혈세낭비를 한 힐링 해수탕관련 기사를 보도할 계획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