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눠주기식 수의계약 체결 등 시정조치…안전 부적합 가로등 보수도

전라남도는 가로등보안등 누전 등으로 인한 보행자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3월 유지관리실태 감찰을 실시, 전기안전 부적합 가로등 2천119개소를 보수 조치하고, 위법사항 136건을 적발해 시정 등 조치를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감찰은 본격적인 우기철이 다가오기 전에 전기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가로등보안등을 신속히 보수하고, 지역 업체와 소액 수의계약 형태로 운영되는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업무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감찰 결과 누전차단기 미 설치, 분전함 지면 접지 불량, 절연저항값 기준 미달 등 지난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안전기준 부적합 통보를 받은 가로등 2천823개소 가운데 2천119개소를 보수 완료했다. 지중전선 전면 보수 및 노후 가로등주 교체 등이 필요한 704개소는 6월 말까지 보수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 분야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계약 실태에 대해서도 집중 감찰을 했다. 그 결과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시기를 분할해 지역업체에 나눠주기식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 34건을 적발해 시정조치하고, 이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시군에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주요 부품에 대한 거래실례가격 조사 없이 미리 정해진 1개 업체에서만 견적을 받아 계약을 체결해 업체별로 부품단가 차이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예산낭비 사례 40건, 유지보수 공사 준공 시 감독공무원이 그 이행사항을 검사한 뒤 대가를 지급해야 하나 현장 확인 없이 대가를 지급한 사례 39건, 계약관련 법령 위반사례 23건을 적발해 관련 업무 담당자를 엄중 주의조치 했다.

전라남도는 이번 감찰에 앞서 지난 3월 한국전기안전공사 및 시군 가로등보안등 담당자 50여 명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열어 도로 조명시설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임현근 전라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지난 2001년 7월 집중호우 때 서울경기지역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22명의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며 “도민이 접하는 도로 조명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꼼꼼하게 추진하고, 안전을 경시하는 이익 추구 사례 등 안전 분야 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감찰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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