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도시 발전 방향 수립을 위해 군전역을 대상으로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르면 군관리계획은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이번 재정비를 통해 곡성군은 군의 장기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기존에 수립된 계획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군민들의 시급한 불편사항을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5월 중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며, 오는 2020년까지 2년간 용역비15억원을 투입한다. 재정비 과정에서 군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주민열람 및 공고 등 군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입안 가능한 제안을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비안이 나오면 관련 부서 협의및 군의회 의견청취,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게 된다. 그리고 2020년 12월에 지형도면 고시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곡성군은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중대 사안임을 감안해 주민참여를독려하기 위해 대대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정비를 통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주변 여건, 토지 이용 상태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집행이 가능한 시설은 조속히 단계별 집행계획을 재수립하고, 집행이 불가능한 군계획시설은 적극적으로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도시경제과(360-830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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