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납세자보호관 배치에 이은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운영

장성군이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적극 나선다.

장성군은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한층 더 강화한다고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여적극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선언문이며 당사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지방세 관련 범칙사건조사와 세무조사 시작 전에 세무공무원이 관계자에게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구두로 설명할 수 있도록 주요 내용을 함축한 낭독문을 별도로 제정하여 함께 운영한다.

납세자권리헌장에 명시된 납세자의 권리는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히 보호받을 권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세무조사 연기및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통지 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받을 권리 등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이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 권익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납세자가 권리 내용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권익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지난 해 9월, 세정분야에서 납세자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는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 외의 부서에 별도 배치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 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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