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옥 강진군수 벌금 80만원 확정…김종식 목포시장도 2심서 벌금형
- 강인규 나주시장 1심 벌금90만 원..항소심 진행 중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행 함평군수가 광주·전남에서 처음으로 단체장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2015년 12월 평소 친분이 있던 A씨(72)에게 신문사 창간을 제안하고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이 군수가 언론매체 영향력을 이용해 지역에서 자신의 지지기반을 강화하려는 일환으로 언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했다"며 "그 결과 선거 공정성을 침해할 중대한 위험을 초래해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 군수 기부행위 공소시효 등에 대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다만 기부행위가 지방선거 2년6개월 전 이뤄졌고, 보도가 군정 비판이었던 점 등을 보면 실형은 너무 무겁다"고 1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반면 지난해 2월5일 설 명절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인사장 9204장을 배부한 혐의로 기소된 이승옥 강진군수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80만원의 형을 판결 받았다.

이후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2심의 형이 확정됐고, 이승옥 군수는 그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종식 목포시장의 경우 예비후보 등록 전 각종 단체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 23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의 형을 판결 받았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난해 3월 ARS를 이용해 1만4080명에게 선거운동을 해 당내 경선 규칙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판결받은 가운데 강인규 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1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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