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0만 원까지...결핵예방법 시행령 12일부터 시행

결핵검진 의무가 있는 기관이 검진을 안 하면, 기관의 장에게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7일 화순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의 장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정한 ‘결핵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결핵예방법(제11조와 제34조)에는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감염검진 시행 의무 기관, 과태료 부과권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과태료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의료기관의 장, 산후조리업자, 초·중·고 학교의 장, 유치원·어린이집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종사자와 교직원에게 결핵검진(연 1회)과 잠복결핵감염검진(종사기간 중 1회)을 실시해야 한다(법 제11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결핵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은 과태료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의무 검진을 이행하지 않으면,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150만 원 ▲3차 이상 위반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횟수의 산정은 최근 2년 동안 동일 위반 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된다.부과권자는 위반 내용·정도 등에 따라 과태료 액수의 1/2 범위 안에서 금액을 줄이거나 늘려 부과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결핵예방법과 개정으로 결핵검진 의무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부과기준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며 "검진 시행 의무가 있는 기관은 법령에 따라 결핵검진·잠복결핵감염검진을 철저하게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정 결핵예방법(2018년 12월 공포)과 시행령은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

[ 참고 사항 : 결핵예방법 관련 조항 ]

◦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①의료기관의 장, 산후조리업자, 초중고 학교의 장,유치원․어린이집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여야 함<개정 ‘16.2.3>

◦ 결핵예방법 제34조(과태료) ①제11조 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개정 ‘16.2.3>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 <신설 ‘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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