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민선 7기의 군정목표를 “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으로 정하고 군민을 위한 각종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거주 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역시 혜택을 누리게 하기 위한 다채로운 복지정책을 추진 중이다.

영암군 내의 다문화가족은 494가구의 1,640명으로 영암군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족의 국적별로는 베트남, 중국, 필리핀 순이다. 특히 영암군 총 등록 외국인 수는 4,133명이며 대불산단 내 조선업 관련기업의 외국인근로자 수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군은 영암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사업지원으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지원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정착을 위한 사업지원 6개 사업과 모국어 초기상담원 지원 및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생 자녀돌보미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 생활안정 지원으로 다문화 가족 출산용품 지원, 국적취득 지원, 산모도우미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고, 다문화여성의 정리수납전문가 양성교육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취업교육도 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한마음 대축제 등 다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생활 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철저한 조사와 교육프로그램으로 다문화가족폭력 예방에 주력

영암군은 최근 일어난 베트남 이주여성 가정폭력 사건 관련, 향후 다문화가족폭력 예방 대책으로 다문화가족 전수조사를 2019년 7월중 재실시하여 신규 가정 및 변동내역을 파악하고,이와 병행하여 주민등록 담당자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신규자에 대한 안내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며,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하여  어려운 다문화가족 지원 및 관리를연계하고자 한다.

또한 관내 거주 결혼 5년미만 부부대상으로 부부치유 캠프사업을 실시해 부부상담 및 부부교육 확대로 문화적 차이 이해 및 소통 방법 개선하고, 다문화 및 일반가정을대상으로 11개 읍·면을 순회하며 눈높이에 맞는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폭력관련 정보를 인지하고폭력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찾아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예정이다.

다문화 아버지학교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아버지교육 및 가족캠프를 통하여 가부장적 가족관계로 인한 부부갈등을 해소하여 배우자와의 올바른 관계형성 및 가족 구성원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조성하여, 건강한 가족문화를 형성하고자 한다.

❏ 영암군, 다문화가족 지원 위한 주요 시책 추진 중

현재 다문화가족을 위한 영암군의 주요시책으로는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실 운영을 들 수 있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 및 사회통합 분위기 확산을 위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결혼이민자를  다문화(이해)강사로 양성하여 ppt교육 및 다문화 의상 체험을 통한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실 운영을 위해 예산 1,480만원을 투입해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 차별에 대한 인식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 친정부모초청 사업을 2013년부터 추진하여 35세대/58명의 다문화 친정 부모님이 딸이 시집와서 살고 있는 영암을 방문할 수 있도록 왕복 국제항공료, 국내 문화체험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영암군 다문화 가족의 우수시책이라 할 수 있는 외국인 며느리가 밥상차렸어요라는 프로그램은 왕인문화축제 때 다문화 음식부스 운영 수익금과 후원금으로다문화 여성들의 출신국 음식을 만들어  지역민에게 대접하는 행사로 2015년~2018년에는 삼호읍 종합복지회관에서 어르신 100명에게 다문화 음식을 제공하였고 올해에는 영암읍 복지회관에서 150명을 대상으로 음식을 제공하여 지역민과 화합의장을 열기도 하였다. 

❏ 건강한 다문화가족 문화를 위해 풀어야할 과제

영암군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각종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 향후 중앙에 건의 등을 통해 개선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첫째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연장이 가장 절실하다. 현재는 최초 입국 5년 이하의 결혼이민자는 1회(80회기)제공되고 있으나 기간이 짧아 한국 적응에 어려움이 있어 3회(240회기)로 방문교육이 확대 제공하여 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 조기 적응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로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 범위를 축소가 필요하다. 내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 국가의 제도·문화·예절 교육 및 인권교육을 결혼 5년차까지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요청된다.

셋째로 다문화 가족 자녀와 외국인등록 자녀에 대한 교육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한다. 미국의 경우 헤드스타트 사업은  현재 미국 내에 있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무상으로  교육이 제공되고 있어 사회적응력을 키우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다문화 가족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 교육이 시작되고, 외국인 등록 자녀는 자부담으로 하다보니 적기 교육이 늦어 언어와 글을 터득하는데 한국 학생보다 서너배의비용이 들고 있으며 의사표현이 한국학생보다 어렵다 보니 불안한 청소년기로 저소득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되기도 한다.

네번째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건립비용 및  운영비를 국도비로 지원하여야 한다. 나라간의 교류 및 직업 등으로 인하여 갈수록  외국인 주민이 늘어가는 실정에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건립비용 및  운영비를 국도비로 지원하여 문화의 상대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문화 교류가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혁이 요구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마을 공동체가 필요하듯이 건강한 다문화가족 문화 형성을 위해 제도적으로 다문화 가족에 지원을 늘리고 다문화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 및 사회통합 분위기 확산이 대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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