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자원봉사센터..시정 옹호 등 정치적 압력단체로 변질 되나?

 

- 순천시 조례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위원들은 '시장'이 위촉
- 순천시 조례 제7조..센터장은 시장이 직접운영시..공개경쟁 방법에 의하여 ‘시장’이 임명
- 자원봉사활동..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
- 자원봉사단체, 센터장 자격시비중단 촉구..감사원 감사결과 마저 뒤집나?..정치적 의도 보여
- 순천시 시민단체들..무자격 자원봉사센터장 즉각 해임하고 시민들께 사과해라

지난 5일 순천시 시민단체일동은 S모 순천시 자원봉사센터장(이하 센터장) 불법채용과 관련 허 석 시장은 책임을 지고 해임과 더불어 시민들께 사과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아래 사항을 다음 주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용비리 전반에 대해 사법당국에 고발을 하겠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

1. 허 석 순천시장은 무자격 자원봉사센터 장을 즉각 해임하고, 채용비리에 대해 대 시민 사과를 공개적(기자회견)으로 하라.

2. 향후 순천시는 각종 정무직(시장 임명)에 선거 후 전리품처럼 자질과 자격검증 없이 밀실 채용하는 관행을 없애는 대책과 제도를 마련하라.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시청 앞 집회를 통해 성명서를 발표한 그 배경으로는

“감사원의 조사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 볼 때, 채용 공고 후 단독으로 서류를 접수한 (전)순천시의원를 자원봉사센터 장으로 임명하라는 시장의 압력과 권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결론은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시장이 관여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제라도 허 시장은 관련법을 어겨가면서 시민혈세로 채용한 연봉 5급 상당의 센터 장을 즉각 해임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또 이 참에 년 간 수억 원의 시민의 혈세를 집행하면서 불순한 정치적인 의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꾸준하게 제기되는 자원봉사센터를 순수한 민간단체에게 위탁함이 옳다.

특히,본지를 통해 허 석시장이 센터장 채용에 관해 도의적·법적 책임을 져야하는 이유로는

순천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이하 조례) 제5조①항

시장은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 수립 등 자원봉사활동의 주요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등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규정 돼 있다.

시장이 시책수립도 해야 하고 본인이 위원장인 위원회도 구성 해 운영토록 돼 있다. 이래저래 민선시장이 직접 관여가 의심되는 대목인 것이다.

제7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①센터의 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시장이 선임하며...

또 센터장 채용이 불법인 것은 지금처럼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을 통해 시장이 선임토록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아랫사람들이 법령숙지를 제대로 못하고 잘못 채용했다고 항변할 수 있으나 그렇게 매사 모르쇠로 변명하기엔 센터장 채용 건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만약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듯이 사법당국 고발 후 센터장 채용에 시장이 입김을 넣었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해 시장 직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

인근 해남군 박 모 군수시절 인사 관련 직권남용으로 그 직을 상실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순천시자원봉사단체는 센터장 채용 관련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뒤집는 정치적인 색을 띠는 발언을 중단하고 순수한 봉사 활동하는 단체로 돌아가야 한다.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조(목적), 제2조1 ‘자원봉사활동이란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자’로 돼 있다.

또 제5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각 항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최고 감사기관인 감사원의 감사결과 등을 승복하지 않고 다분히 정치적 의도를 가진 성명서를 발표해서는 결코 안 된다.

더욱이 시민단체들이 부당한 시정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성명서(센터장 채용 건)에 정면으로 배치하는 발언은 봉사단체의 활동범위를 넘어선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다분히 정치적인 불순한 의도가 엿보이는 발언은 봉사단체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한편, 순천시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연봉 4천8백만 원 5급 상당 센터장과 연봉 4천1백만원의 사무국장 등 인건비 등 1억8천9백만 원, 사무실, 교육센터운영 그리고 총무과 예산으로 4명의 공무직을 지원받고 있다.

현재 416개 봉사단체가 순천시에 등록 돼 12,181명이 활동 중이며, 년 간 70~100만 원의 실비를 지원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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