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 시행 5주년을 맞은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가 520만 명(‘19.3월 기준)을 넘어서면서 기초연금 혜택을 받는 어르신이 지난 5년간 약 100만 명 증가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4년 7월 도입되었으며,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이하인 어르신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 2019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2천원

제도 도입 당시 424만 명이었던 기초연금 수급자수는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인 기초연금 신청안내와 제도 홍보 등의 노력으로 지난해 500만 명을 넘었으며, 이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2014년 7월 월 최대 20만원으로 시작했던 기초연금은 매년 4월 물가인상률 만큼 증액하여 지급하다가, 현 정부들어 지난해 9월 월 최대 25만원으로 인상하였고, 올해 4월에는 소득하위 20%이하 저소득수급자에게는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기초연금액 인상을 계기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고, 더 든든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기초연금 상담·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도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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