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주군 통합 후 도시지역 지정..주민들 건축허가 발목이나 잡고

2019년 신년 벽두부터 폭력의회로 시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보여 준 제8대 순천시 의회(의장 서정진)가 14일 만에 내놓은 쇄신안이 법적강제력도 없어 형식적이라는 비난 속에

시(집행부)가 제출한 민생관련 조례 개정안을 2번씩이나 석연찮은 이유를 들어 보류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 결여와 시민들 권리 보호에 대한 부족한 책임의식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순천시 주택과는 소관 조례인 순천시 건축조례 제27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 제2호에따른 ‘사실상 도로’에 관한 개정안을 5월29일 순천시의회 제출했다.

제출된 순천시 조례 개정안에는 여러 개정안이 제출 되었는데 그 중 제27조 ‘도로의 지정’에 관한 개정도 포함됐다.

문제의 발단은 순천시가 1995년 옛 승주군과 통합했고, 이후 2001년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순천시 상사면 일원 등을 당초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 지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건축조례 제27조의(도로의 지정).. ‘사실상의 도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1. 2호이상의 마을 진입로.
2. 하천 제방 길. 로 규정 돼 있다.

이번 제출한 개정안은 ‘제3호. 공공사업으로 개설한 사실상 통행로’등을 추가로 담아 통합 전 비도시 지역민들의 농어가 주택 등 건축행위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했어야 하는 지적이다.

통합시 이후 옛 승주군의 지역민 일부는 약 18년 동안이나 각종 건축행위 등에 사실상 도로가 조례에 없다는 이유로 불편과 불이익을 당해 왔다.

전문성 결여 지적에 대해서 남정옥 도시건설위원장은 “의원들끼리 의견이 분분해 다음회기에 처리키고 했다.

물론, 강형구 의원이 건설 쪽에 전문가이지만, 부동산도 하시는 의원들도 있어 나름 검토할 수는 있다.“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오랫동안 상사면에 사는 한 지역민은 “농가주택 허가 받으려 인허가 부서와 여러 건축설계 업체를 방문해 타진했는데 지목상 ‘도로’로 지정되지 않아 어렵다는 답변뿐이었다.

30여 년 전 면에서 포장까지 해주고 여태까지 차량이나 걸어서 통행했고, 길목 양쪽에는 여러 집이 들어서 있고 그 곳도 ‘지목 상 도로’가 아닌 사실상 도로인데 건축이 돼 있다. 이해할 수가 없다.

이제 와서 불허가 내용을 알고, 조례 개정이 되길 기다렸는데 어찌된 일인지 시의회를 2번이나 통과 못했다고 들었다. 누굴 위한 시의회인지 너무하다는 생각이다.

시내도로는 도로가 없거나 좁으면, 시가 나서서 넓혀주거나 만들어 주는데 힘없는 시골 사람이라 무시하는 것 아니겠냐?” 분통을 터트렸다.

<제2보에서도 순천시정에 갑질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일부 시의회 의원들에 대해 집중 취재 후 기사화 할 계획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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