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9월 11일, 1000㎡이상 시설물 사용용도, 소유자 변동 등 확인

여수시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1000㎡이상 시설물에 부과한다. 올해 대상은 2018년 8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의 시설물 소유주다.

시는 직원 4명으로 조사반을 꾸려 시설물의 사용용도와 소유자 변동 등을 확인한다.

이를 토대로 10월 초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확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사원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지난해 시설물 784개소의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 9억 6800만 원을 부과했다. 부담금은 교통시설 신설·개량과 확충 등 교통 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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