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카카오페이 등 모바일 납부 가능

광주 광산구는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7만1,558건, 34억4,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주민세는 작년 같은 시기 16만8,000건, 32억7,000만원보다 소폭 늘었다.

납세자 편익을 향상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스마트폰 앱으로도 주민세를 낼 수 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가 대상이며, 해당 앱에서 미리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주민세 납부를 처리할 수 있다.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로도 주민세 납부가 가능하다.

광산구는 7월 1일 현재 광산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4,800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및 사업장을 둔 법인과 단체에 주민세(균등분)을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8월 16일~31일이다. 하지만 올해 마감일이 토요일이어서 9월 2일까지가 공식 납부 시한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납세자가 보다 수월하게 납입하도록 올해부터 스마트폰 앱 창구를 운영한다”며 “시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주민세를 기한 내에 납부해주시실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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