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업무추진비 1억7천만 원 상당 관내·외 550명 명절 선물‘논란’

 

-나주선거관리위원회, 나주시에 재발방지 주의 촉구 행정상 조치

-검찰 고발.. 관할경찰서 수사지휘..결과 주목 돼

전국공무원노조 전남지역본부 나주시지부(이하 공무원노조 지부장 임 진광)는 강인규 나주시장의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위반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하여 10월 4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하였으며 이에 따른 입장문을 10월 7일 발표했다.

공무원노조는 입장문에서 “시장은 2014년부터 매년 농산물 소비촉진 홍보라는 명목으로 업무추진비에서 10회에 걸쳐 1억 7천만 원 상당의 물품(배, 한라봉)을 구입하여 선거구 밖과 선거구 내 공공기관, 기업체, 특정인 등 550여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에게 변칙적으로 명절마다 선물을 제공하여 왔다”며

“이는 명백히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선거법의 기부행위제한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고발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나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8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나주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공무원 노조가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입장문 전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나주시지부(이하 “나주시지부”)는 나주시장의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위반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하여 10월4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하였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공직선거법」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규칙(행정안전부령)」이 제정되어 집행범위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2014년부터 매년 농산물 소비촉진 홍보라는 명목으로 업무추진비에서 10회에 걸쳐 170백만원(1억 7천만원) 상당의 물품(배, 한라봉)을 구입하여 선거구 밖과 선거구 내 공공기관, 기업체, 특정인 등 550여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에게 변칙적으로 명절마다 선물을 제공하여 왔다.

이는 명백히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선거법의 기부행위 제한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고발 조치하였다.

그 동안 나주시지부는 「명절 금품·선물 안주고 안 받기 운동」등을 통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 해 왔으며, 공직사회 내 부정부패 행위와 의혹에 대하여도 단호히 대응해왔다.

앞으로도 나주시지부는 “나주시 공무원 중 부정부패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으며, 부정부패와 의혹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며, 아래와 같이 세부적인 고발사유를 밝히는 바이다.

□ 사실판단을 위하여 제공자 명단(개인정보 제외) 등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시는 요구자료를 일체 공개하지 않았으며, 의혹에 대한 어떠한 해명도 없다는 점

□ 선물 제공 인원과 범위가 매우 크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구 안 다수 특정인에게 선물이 제공되었다는 의혹이 크다는 점

□ 선거업무를 담당하고 시장 업무추진비 집행과 매년 명절 때마다 정치인 상시 기부행위 제한 공문을 생산하는 총무과장 및 정치인 시장이 모르고 한 점이 아니라는 점

□ 2015년 설 명절 시의원의 선물 기부행위로 2016년 유죄판결과 선거구 내의 다수의 주민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어 지역사회의 큰 이슈가 되었음에도 선물제공이 계속 이뤄진 점

□ 나주시지부의「명절 금품·선물 안주고 안 받기 운동」에 역행하고, 시대에 맞지 않게 특정인 등에게 지속적으로 선물 행위가 이뤄진 점

                                            2019. 10. 7.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나주시지부

 

이와 관련 나주시관계자는“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발방지 촉구 행정조치가 있었으며 그런 이유로 이번 추석절에는 선물하지 않았다.

명단공개에 대해서는 전남도 행정심판 중에 있어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으며, 겸찰고발은 경찰서로 수사지휘가 내려온 것으로 안다. 결과를 보고 개선하도록 하겠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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