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산림사업 산림조합 대행·위탁 당위성 인정 해

그간 특혜의혹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비영리 특수법인인 산림조합과의 산림사업 수의계약이 예산회계법과 산림조합법 등 다수의 관련법령에 의거 대행·위탁을 줄 수 있다는 법적근거가 있어 지자체의 산림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2008년 7월 헌법재판소도 “산림조합은 국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익적 목적을 가진 조직이며, 대행·위탁조항은 산림사업의 공익적 수행을 담보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산림사업의 시행을 담당할 공익적인 단체인 산림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방법의 적절성도 인정도 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산림은 국토의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유림 24%는 산림청이 관리하고 개인 등 사유림68%와 공유림 8%는 산림소유자가 직접 관리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다.

사유림 경영활성화를 위해 국가에서 사유림경영지도사업을 산림조합을 통해 대행토록하고 있으나 국비지원이 30%선에도 못 미쳐 산림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

반면, 농업부문의 경우 공무원 신분인 농촌 지도사를 통해 국가업무 대행을 하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어, 보다 국가적인 실질적인 처우 개선책이 필요하고 또 일선 지자체의 관계법령을 숙지해 산림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회가 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산림조합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제9조 제3항>②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③중앙회의 회장은 조합과 중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가나 공공단체에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또 산림사업 수의계약 법령 연혁을 보면

1980년 12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 112조 제1항 제20호>를 신설, 수의계약 대상기관을 아래와 지정을 했다.

20.정부투자기관,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정부출연기관과의 계약을 할 때

이후 1989년 12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제5항 제3호·제5호 신설>을 통한 개정, 수의계약 대상기관 조항을 삭제하고 대행·위탁을 할 수 있는 자에 수의계약이 신설 되었다.

5.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의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후속 책으로 산림법에 산림조합의 산림사업 대행·위탁 조항을 신설했다.

이후 산림법은 2006년8월5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3개 법으로 나누어졌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 등)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산림병해충·산사태·산불 등 재해의 예방 ·방제 및 복구사업

2.산림자원의 조성·육성·관리를 위하여 제27조 제1항에 따른 설계·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

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시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산림조합 한 관계자는“산림조합은 비영리 특수법인으로서 국가의 산림사업 전반에 대해 수행을 하고 있으나, 국비지원이 30%도 채 못 미치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해 왔다.

그나마 산림사업 수행을 통해 턱 없이 부족한 인건비를 충당하고 근무해왔지만 계속적으로 사업량 감소,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산림사업법인의 기하급수적인 증가

산림사업 대행·위탁을 전제로 한 수의계약임에도 각종 언론의 특혜의혹 제기로 인해 지자체 발주사업 수주량 태부족 등으로 심각한 조합경영 악화로 산림조합 조직원들의 사기가 저하 되고 있다.

예산회계법과 산림조합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한 산림사업의 대행·위탁을 위한 수의계약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공익적 목적사업인 산림사업이 제 자리를 찾을 것이며

농지개량조합이 농어촌공사처럼 제도화 되듯이 산림조합도 이제는 명실상부한 국가기관의 한 축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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